[이럴땐 어떻게(65)]"chemical"의 식품적합여부 등
[이럴땐 어떻게(65)]"chemical"의 식품적합여부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9.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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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엑기스 분말사용시 표기문안은 어떻게 하는지?

Q 건강보조식품 처방 제조시, 혼합한방엑기스 분말을 약 10% 사용하고자 함. 한방엑기스에 부형제(덱스트린)를 사용하여 Spray Dryer로 분말화시킨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성분표기 문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생약" 또는 "한방" 등의 용어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에 식물추출물분말을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정확한 식물명칭을 표시하고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총고형분의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영업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Q 백화점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음. 서울에서 영업허가 받을 때는 검사의뢰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허가신청하려고 하니 검사의뢰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함. 같은 업종에 대하여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반드시 검사계약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가능한지?

A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제2항의 규정에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잇으므로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뢰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chemical"의 식품적합여부

Q 케미칼 alphatic higher alcohol중 4-methyl-5-thiazoylethanol FEMA No..32047이 식품첨가물로 사용가능한지?

A methyl-5-thiazoylethanol(4-methyl-5-thiazole ethanol FEMA:3204)의 사용가능여부는 methyl-5-Thiazole ethanol은 질소화합물로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개별착향료 및 18개 유형 착향료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음.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행위에 대한 질의

Q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인데 갑은 A(본점), B, C(분점)라는 상로가 각각 다른장소(허가권자는 같음)에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A(본점)에서 빵, 케익등 제빵류를 만들어 그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운반도구를 이용하여 B, C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할 수 없다면 식품의 유통이 범위를 보통 제3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납품하여 판매하게 하는 봄인이 만든 제품을 본인이 허가받은 다른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 건물내에서는 영업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본점에서 만든 빵류등을 영업장소가 다른 분점에서 판매할 수 없음.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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