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66)]수입식품 행정처분 관련 질의
[이럴땐 어떻게(66)]수입식품 행정처분 관련 질의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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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행정처분 관련 질의

Q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건어포(쥐포) 완제품이 유통중에 서울 경동농수산물검사소 중부지소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이 기준규격을 초과하여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받았음. 이산화황은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입시 해당기관의검사를 필하여 통관된 것으로 단지 수입판매만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제조업소를 원인 제공자로 간주하여 제조자가 처분대상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바람.

A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되는 수입식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하였다면 동제품 수입자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업소는 부적합 원인이 어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며, 현행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서는 식푸등 수입판매업소 또는 유통판매업소를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한 수입식품(건어포)이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되었다면 수입자를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식품의 종류마다 대장균 허용기준이 다른가요?

Q 식품마다 대장균 허용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지와대장균은 식품에 전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A 식품공전에서는 일반적인 오염지표의 의미로써 일반세균수,대장균군,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을 미생물 규격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식품공전 중 대장균을 규격으로 하는 식품군은 냉동식품 중 냉동전비가 열제품, 어육제품 중 어육반제품 및 연육,면류 중 생면류와 숙면류, 복합조미식품,인삼캅셀류(효소제품),도시락류,추출가공식품(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제외),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으로 냉면육수, 수족관물,개숫물,행주,칼,도마 및 식기류 등 주로 살균 처리되지 않은 식품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그 규격은 모두 '대장균:음성'임.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정상게균총으로써 대부분은 비병원성이고 일부는 병원성대장균임. 대장균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동물은 분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하여 식품 중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으로 분변이 오염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 이유는 분변에는 정상세균 뿐 아니라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식품 중 대장균 규격이 있는 것에는 대장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천연감미료 에리쓰리톨이 식품첨가물로 사용가능한지?

Q 천연감미료 "Erythritol"을 식품첨가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Erythritol은 설탕의 당도와 같은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설탕의 8%밖에 되지 않고 청량감이 뛰어난 천연감미료로 Erythritol은 일본에서는 이미 닛켄화학에서 독자생산주이며, 미국과 유럽업체도 생산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A 당알콜류인 "Erythritol"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볍 제7조 1항에 준하여 고시를 받은 후에 사용하거나, 천연첨가물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준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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