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67)]냉동제품 표시기준에 관하여 등
[이럴땐 어떻게(67)]냉동제품 표시기준에 관하여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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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ha arvensis oil"을 착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

Q 수입하고자 하는 향료중 mentha arvensis oil(dementhoilzed and rectified. Natural)이 함유되어 있음. 현재 이 물질은 FEMA/GRA NO.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데 이 원료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향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FOOD CHEMICAL CODEX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이기도 함. 사용 가능성 확인을 부탁함.

A "mentha arvensis oil(dementhoilzed and rectified,Natural)"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향신식물중 박하(Mentha arvensis var.)를 원료로 하여 얻어진 oil로서 식품첨가물공전 나. 천연첨가물 157. 천연착향료 272의 기타 천연탁향료로 분류되어 착향의 목적에 한해서는 사용이 가능함.

"rose hip"이 식품의 원료로 가능한지"

Q rose hip은 들장미 열매로서 비타민이 풍부하여 과일 대신에 디저트로도 이용되었던 식물로서 이것을 건조하여 차로 만든 로즈힙 차는 유럽 각국에서 비타민C의 섭취방법으로 즐겨 마시는 건강음료임. 로즈힙을 혼합 침출차로서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느데 사용 가능한지?

A Rose hip은 통상 다류나 젤리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침출차 원료로 사용가능함.

냉동제품의표시기준에 관하여

Q [참치▶▶▶]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개발중에 있는데 참치의 함량이 제품 전체 배합비(정제수제외)의 15%가 현재 되지 않음. 그러나 [참치▶▶▶]이라는 제목을 포장지에 쓴 후 제목 밑에다 [참치▶▶▶%]라고 확실하게 표시한다면 맛,향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더라도 식품공전상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함.

A 성분 배합비율 등이 나타나 있지 않고 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생산코자 하는 제품이 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관련 '별지1'1.가1)다)(4)의 규정에 의거 제품이 제조·가공시에 원료로 사용한 특정식품의 명칭을 제품명의 일부로사용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식품의 명칭 및 함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면 가능함.

식품유형 분류에 대한 문의

Q 자사는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문의함. 제품명:오삼불고기 성분함량(%):돼지삼겹살(국산)50,오징어30,고추장11,간장6,설탕1.5, 배즙1.2, 후추0.3, 계100
제조공정: 얇게 썬 삼겹살과 오징어를 깨끗이 세척후 알맞게 세절한 후 위의 부원료(양념류)를 넣고 혼합한 포장함.

A "오삼불고기"는 돼지삼겹살50%,오징어30%에 기타 양념을 넣고 혼합한 제품으로, 식육이 50%이고 식육이외에 오징어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기타식육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축산물의 가공기준에 의하면 양념육류(육지물)은 식육에 식염, 조미료,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 원료성분 배합기준의 육함량이 60%이상 인 것을 말함.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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