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68)]반제품에 대한 허가 및 식품유형문의 등
[이럴땐 어떻게(68)]반제품에 대한 허가 및 식품유형문의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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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하였는데 "천연"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

Q 천연색소를 사용하여 색소를 제조할 경우, 색가조정 목적으로 propylene glycol을 사용하였음 . 이 경우 품목보고시 천연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천연색소에 색가조정의 목적으로 propylene glycol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제품에 대하여 "천연"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반제품에 대한 허가 및 식품유형문의

Q 칼국수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체인점을 내어 칼국수원료를 공급하고자 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급하고자하는 제품은 칼국수완제품이 아니라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치대어서 제면기로 얇고 평평하게만 만들어 식당에 공급하면 국수기계에 넣어 국수가락을 뽑아서 손님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조리하게 됨. 이렇게 국수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의 경우 면류허가를 받아야 있는지? 식품의 유형은 국수라고 할 수 있는지?

A 칼국수원료 반죽제품은 밀가루반죽을 칼국수용으로 얇고 편평하게 성형한 것이나 면의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제품의 식품의 유형은 현행 식품공전상 식품별기준, 규격외의 일반가공품중 곡류가공품으로 분류가 되며, 동제품에 다른 제품과 유형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국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음.

식품제조가공업허가에 관한 문의

Q 호박을 재배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채 건조실에서 건조하여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원형을 알아 볼 수 있으면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A 농산물인 호박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됨.

녹용분말(녹용차)을 식품으로 허가받고 싶은데?

Q 녹용분말을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려고 했었는데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함. 그런데 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공장설치 조건이 굉장히 즉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고 약사가 2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비교적 힘들게 되어 있음. 그래서 이 녹용분말(녹용차)를 식품쪽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식품공전 상의 항목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식품공전상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A 녹용은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이나 현행 식품공전상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에도 수재되어 있으므로 식품제조시 꼭 필요한 경우 약효·약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상 의학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겠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1999~34호(99.8.30)'로 입안예고하여 1개월간의 국내의견수렴을 거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에는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녹용,녹용각 및 녹각만을 식품제조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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