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69)]Hypericum(St John's Wort)의 식품원료 사용여부 등
[이럴땐 어떻게(69)]Hypericum(St John's Wort)의 식품원료 사용여부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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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cum(St John's Wort)의 식품원료 사용여부

Q 현재 미국, 일본, 호주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많은 종류의 herbal 건강식품이 출시되고 있음. 여기에 사용되는 수많은 생약들은 우리나라의 식품공정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식품공정서상에 등재되지 않은 생약들의 사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식품원료로서 St John's Wort(Hypericum)와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현재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식품원료의 사용가능여부는 원료의 사용근거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검토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원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사용가능여부를 질의한 St John's Wort(Hypericum)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등 외국에서의 사용 예 등에 근거하여 식품원료이나 매우 맑은 빛에 노출될 경우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New Scientist magazine에 발표된 적이 있으므로 식품원료로 사용시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Rhamnus purshiana)도 원료의 특성상 부원료로서 소량을 사용하여야 함.

유통기한 표시 방법 문의인데요...

Q 식품포장지 표기에 있어서 "유통기한:별도표기"라고 인쇄하고, 별도로 스탬프를 찍어 표시를 한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전면상단부 표기"등과 같이 그 표기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함. 관련규정은?

A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관련『별지 1』가.6)의 규정에 의거 유통기한을 일괄표시 장소에 표시하기 곤란할 경우 당해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년 ▶▶월 ▶▶일까지" "▶▶▶▶, ▶▶, ▶▶까지" 또는 "▶▶▶▶년 ▶▶월 ▶▶일까지"로 표시하며, 이중 4자리 연도표시 규정은 99. 2. 18자로 개정·고시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음.

식품에서의 레시틴의 허용량은 얼마나...

Q 식품에서 유화제로 쓰이는 레시틴의 경우 허용기준치는 얼마나 되는지?
A
식품에서 현행 식품첨가물공정에 수재된 품목으로서 별도의 사용기준은 없음. 다만, 식품중의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은 식품첨가물공전 제3.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④항의 "식품중의 첨가되는 양은 물리적, 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함.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문의

Q 식품에이 표시기준 중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대한 사항 중 원료명을 주원료 및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4가지 이상의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원재료명을 함량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적어야 하는지 또는 5개 원료를 무작위로 적어도 되는지?

A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의 표기시에는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4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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