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식품발전協 '중소식품업 대응책 마련 강연회'
[2/9]식품발전協 '중소식품업 대응책 마련 강연회'
  • 정심교 기자
  • 승인 2012.02.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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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발전협회는 9일 오후 3시 프린스호텔 별관 5층에서 한미FTA 협약 체결로 대구시 식품산업분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식품업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강연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차관,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경상북도 이인선 정무부시장, 식품관련학계, 식품제조· 유통업체 대표 및 종사자, 식품관련 관계기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중소식품업체에 미칠 영향과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최명철 식품산업정책과장이 직접 2012~2017년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설명한다. 협회도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해 중소식품 제조업의 경영 고충을 조금이나마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회도 개최한다.

강연회에서는 경북대 김충실 농업경제학교수가 한미 FTA가 무엇인지, 한미 FTA 협약 내에 중소식품업에 미칠 어떤 독소조항이 숨어 있는지 자세히 밝혀 한미FTA협약 체결로 인한 중소식품업의 발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한다.

또 김종구 세무사는, 현재 똑같이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을 받고 있는 중소식품제조업의 입장을 설명한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매출금액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적용돼야 하며, 의제매입율 상향조정을 통해 한미FTA 여파로 인한 중소식품업 경영구조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 대기업과 동반성장과 중소식품제조업이 한식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협회에서는 이번 2012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중소식품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FTA시대에 중소식품업이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소식품업이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방향을 회원사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한다. 중소식품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제조·유통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HACCP기술교육이 갖춰지도록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도 함께 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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