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70)]죽엽, 울금, 대황 침출차 가공여부 등
[이럴땐 어떻게(70)]죽엽, 울금, 대황 침출차 가공여부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1.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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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엽, 울금, 대황으로 침출차를 가공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Q 1. 죽엽: 대나무잎으로서 중국에서 차로 상용하는 식품. 2. 울금: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우리나라 생강과 비슷하며 뿌리를 이용하여 일본에서는 각종 차로 음료로 시판되고 있음. 3. 대황:뿌리를 차로서 음용하는데 민간에서 옛부터 사용하던 식물임.

위의 세가지 식물을 혼합침출차로서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가능한지?

A '대나무잎'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울금'도 식품제조시 부원료로 소량은 사용가능함. 다만, 대황은 사용근거등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호빵을 판매하려 하는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Q 기타식품 판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수퍼나 백화점에서는 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호빵을 호빵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호빵을 호빵기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의 일로 식품위생법상의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수삼의 "Procymidone"의 잔류허용 기준은?

Q 수삼중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인 Procymidone의 잔류허용 기준을 알고 싶은데...

A 농약재배시 농약사용은 농약관리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등록된 농약을 적용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고시되어 있음. 만약, 해당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는 동 법에 저촉되며, 현행 식품공전에는 수삼에 대한 Procymidone의 잔류 허용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검출시에는 농산물에 대한 Procymydone의 최저기준인 01ppm을 적용할 수 있음. 참고로 농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은 건조되지 않은 생물(生物)에 대한 기준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스티커를 붙이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Q 쌀과자(rice crackers)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코자 함. 국내에서 제작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태국에 있는 수출업체에게 송부하여 현지에서 박스에 붙인후 수입하고자 함.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 참고로 상기와 같이 하는 이유는 현지 수출업체에서 언어상의 차이로 인해 "한글표시사항" 제작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A 수입식품에 있어서도 국내 식품과 마찬가지로 제품포장지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나,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주요 표시사항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할 수 있으므로 동 한글표시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 또는 수출국에서 부착하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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