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72)]라면의 CODEX 규격 등
[이럴땐 어떻게(72)]라면의 CODEX 규격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2.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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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 함유 캡슐제의 식품유형은 뭔가요?

Q 동충하초를 분말화하여 캡슐제로 개발코자 하는데 이때 식품유형은? 엑기스 제품의 경우는 추출가공식품에 해당되는데, 캡슐제로 할 경우에는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A 현행 식품공전상 캡슐의 형태가 허용되어 있는 식품은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이므로 특정 원료를 이용하여 캡슐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 분류에 해당되어야 만 함. 따라서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제조원료의 하나로 '눈꽃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가 사용된 경우에는 캡슐제품은 제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의 유형은 제조원료, 성분배합비율, 제품의 성상 및 특성, 섭취방법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의 형태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 또한, 추출가공식품은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통상 버섯부위를 그 목적으로 하는 '눈꽃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는 현행 식품공전상 식물성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눈꽃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를 추출한 추출액의 경우 추출가공식품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라면의 CODEX 규격은 설정되어 있는지?

Q 라면의 CODEX규격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A 현재 라면(즉석면)에 대한 CODEX규격(국제식품규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우리청에서는 국제적으로 라면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국가간 기준·규격 상이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 및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위상을 제고코자 라면(즉석면)의 국제식품규격(CODEX) 초안을 마련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의 설정은 1단계~8단계의 절차를 거쳐 CODEX규격으로 채택됨.

1차 수산물은 허위과대광고를 해도 되는지?

Q 매달 해양수산부 및 수협에서 배포되는 전단을 받아 생산판매대에 게시하고 있음. 전단표현의 예로 1) 10월은 추천상품이 '오징어'로 성인병 예방효과등. 2) 11월은 '굴'로 남성정력에 좋다는 표현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단을 게시하여도 괜찮은지?

A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므로 식품(수산물)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됨.

물이 제조가공상의 성분배합비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Q 식품품목보고시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성분배합비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추출가공식품의 고형분 함량표시시 전체 제품의 고형량 표시를 하는 것인지 각 원료마다 고형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A 성분배합기준이라 함은 원료배합시의 기준을 말하므로 성분배합비율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들의 배합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하는 총고형분의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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