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73)]식품유형 등
[이럴땐 어떻게(73)]식품유형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1.01.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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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에 대한 문의

Q 원료명 이외에 함량이 없고, 주로 생약제제로서 이 식품이 식품으로서 분류가 가능한지와 만약 식품이라면, 식품유형이 어떠한지, 원료명;Chamomilla(chamomile), Humulus Iupulus(Hops), Passiflora incarnata(Passion Flower), Avena Sativa(Oat), Cimicifuga racemosa(Black Cohosh), Kail Phosphoricum(Potassium Phosphate), Calcarea Carbonica(Calcium Carbonate), Silicea(Silicea(Silica)이며, 미국산임. 제품명은 "snorestop"으로 코골이 방지용 식품임.

A 동제품은 hamomilla(chamomile), Humulus Iupulus(Hops), Passiflora incarnata(Passion Flower), Avena Sativa(Oat), Cimicifuga racemosa(Black Cohosh), Kail Phosphoricum(Potassium Phosphate), Calcarea Carbonica(Calcium Carbonate), Silicea(Silica)를 원료로 하는 정제상이며, 인후부(throat)의 조직이 떨면서 발생하는 코골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동 제품에 사용된 원료중 'black cohosh'는 여성질환이나 기관지염 등에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약리작용이 강하며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된 원료나 형태, 사용목적 등으로 볼 때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유통기한 표기에 관하여…

Q 슈퍼마켓에서 소분업 허가를 가지고, 제조가공업 허가를 가진 업체로부터 김치·절임류를 납품받아 소분판매를 하고 있음. 유통기한 표기할 때 보다 위생적인 제품관리를 위해 제조가공업소에서 인쇄되어 오는 유통기한보다 단축하여 라벨지에 표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A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관련 『별지1』1. 가. 10다)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에는 소분한 식품은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유통기한 많을 제조업소에서 정한 유통기한 보다 단축하여 표기하는 것은 가능함.

행정처분(허가취소)후 수출용 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Q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제품이 품질상의 문제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수출용으로만 새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로 수출용허가(동일제품명)을 득할 수 있는지?

A 특정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수출용 식품이라 하여 별도로 추가 또는 추가의 허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함. 그리고 허가가 취소된 식품위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영업이 허가를 당초 허가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분전에 수출용식품(품목)을 별도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음.

제조업 허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Q 건과류업종을 받아 사탕을 제조하는 식품회사로서 이번에 초코렛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업종을 바꾸어 초코렛 생산시설을 갖춘채 품목보고한 상태로 제품을 생산해도 되는지?

A 기히 허가받은 시설에 새로운 제조시설들을 설비하여 새로운 품목을 제조코자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기히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국화, 장미, 금잔화꽃 등이 식품의 원료로 가능한지?

Q 국화, 장미, 금잔화, 유채꽃, 연꽃이 식품으로 가능한지?

A 식물류중 국화, 장미, 유채꽃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꽃도 식품제조시 부원료로 소량은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금잔화는 이뇨, 발한 등에 약재로 이용되는 이외에 사용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움.

조미김 성분표시에 관하여

Q 조미김 성분표시는 김 100%라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염, 식용유지 등의 표시는 생략해도 가능한지와 조미김에 사용하는 식용유지의 종류와 제조방법이 다르면 품목추가가 가능한지?

A 식품공전 제20 기타식품류중 20-9에 주원료의 성분배합기준은 "김100%"로 정하고 있으며, 조미김 가공시 풍미를 목적으로 첨가되는 조미료, 식염, 유지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미김의 원재료 표시는 "김 100%"로 표시하면 되고, 조미김에 있어서 주원료인 "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품목제조보고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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