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74)]가공용 정부미 농약 잔류물 검사 등
[이럴땐 어떻게(74)]가공용 정부미 농약 잔류물 검사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1.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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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정부미 농약 잔류물 검사에 대한 질의

Q 당사는 가공용 정부미 지정업체로서 가공용정부미를 가공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농약잔류 검사를 의뢰하는 바 당사에서는 거래처에 그 제품은 정부에서 수입한 것인데 우리가 농약잔류물 검사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거래처에서는 정부에서 수입할 때 농약 잔류물검사를 했을테니 정부에 요구하라하여 군청 양정계에 질의한 바 군청에서는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수입한 쌀(현미 포함)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사기관에 수입신고하여 현행 식품공전에서 정한 농약잔류검사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적합한 제품으로서 추가로 별도로 검사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원료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국화, 장미, 금잔화꽃 등이 식품의 원료로 가능한지?

Q 국화, 장미, 금잔화, 유채꽃, 연꽃이 식품으로 가능한지?

A 식물류중 국화, 장미, 유채꽃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꽃도 식품제조시 부원료로 소량은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금잔화는 이뇨, 발한 등에 약재로 이용되는 이외에 사용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움.

과일 Filling류 제품에 Sodium Benzoate 사용이 가능한지?

Q 과일 Filling류를 수입하려고 검토중인데 그중 일부 품목에 Potassium Sorbate(0.05%)와 Sodium Benzoate(0.02%)가 함께 보존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음. Potassium Sorbate는 소르빈산으로서 1g/1kg이하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Sodium Benzoate도 사용이 가능한지?

A 과일 Filling 제품은 성분 및 배합비율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식품유형을 판단할 수 없으나 식품공전의 쨈류(시럽)에 해당된다면 안식향산나트륨은 안식향산으로서 1g/1kg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한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g/1kg이하)로 사용할 수 있음.

"무카페인"이란 표기가 가능한지?

Q 천연물로 식품으로서 카페인이 없는 원료로만 이루어졌고 실지로 성분검사를 하였을 때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 무카페인이라는 표기가 가능한지?

A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카페인이 없는 원료로만 생산을 하고 성분검사결과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이를 "무카페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제품의 원재료, 성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됨. 다만, 식품중 커피에 있어서 카페인함량을 90%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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