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75)]조미김 성분표시 등
[이럴땐 어떻게(75)]조미김 성분표시 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1.0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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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김 성분표시에 관하여

Q 조미김 성분표시는 김 100%라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염, 식용유지 등의 표시는 생략해도 가능한지와 조미김에 사용하는 식용유지의 종류와 제조방법이 다르면 품목추가가 가능한지?

A 식품공전 제20 기타식품류중 20-9에 주원료의 성분배합기준은 "김100%"로 정하고 있으며, 조미김 가공시 풍미를 목적으로 첨가되는 조미료, 식염, 유지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미김의 원재료 표시는 "김100%"로 표시하면 되고, 조미김에 있어서 주원료인 "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품목제조보고는 필요하지 않음.

· 비식용 동충하초란 무엇인지?

Q 비식용 누에동충하초는 무엇이며 식용으로 인정된 누에동충하초는 어떤 것인지, 번데기동충하초도 식용으로 가능한지와 동충하초의 종류와 제품명으로 사슴동충하초로 사용가능한지?

A 현재 식품원료로 인정된 동충하초는 '누에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 1종으로 동 버섯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주로 생누에와 식용번데기임. 또한, 통상 식용하지 않는 원료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임의로 버섯재배 배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은 배지를 이용하여 재배한 '누에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는 식용으로 볼 수 없음. 동충하초중 분류학적으로 '번데기동충하초'에 해당되는 것은 'Cordyceps militaris'로서 이는 아직 식품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음. 동충하초는 버섯균주의 종류에 따라 고유명칭이 있는 것으로 임의로 '사슴동충하초'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슴동충하초'가 동충하초중 한 종의 정식명칭일 경우에는 동 원료의 정확한 학명과 특성 및 식용근거자료 등의 제출로 우선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식품제조시 사용이 가능함.

· 글루코사민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Q 글루코사민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함.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시적"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A 글루코사민은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품목으로 키틴을 염산으로 가수분해 시킨 다음 분리·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주성분은 글루코사민임. 즉, 글루코사민을 식품에 첨가시 증정안정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나, 식품의 원료로서 인정된 품목은 아님. 참고로, 식품첨가물로서 글루코사민에 대한 기준·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57(99.11.25)호로 고시될 예정이며, 또한 한시적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7조 ①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에 대해서 천연첨가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후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추후 해당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이 고시되면 한시적으로 인정된 기준·규격은 소멸되고 고시된 기준·규격의 적용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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