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76)]건강보조식품에 "Premium"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럴땐 어떻게(76)]건강보조식품에 "Premium" 표시를 할 수 있는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1.02.14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조식품에 "Premium" 표시를 할 수 있는지?

Q 제품명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식품중 쥬스같은 것에 프리미엄(Premium)이란 단어를 붙여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프리미엄(Premium)이란 단어를 붙여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제품명에 '특'이나 '가장 좋은' '베스트, 모스트'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프리미엄'도 사용불가한 단어인지 궁금함.

A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 상표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하게 하고 있으므로 "Premium'의 용어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 상표가 아니라면 "Premium'의 영문표시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지 않도록 상호·로고 또는 상표 이외의 표현이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됨.

· 식품의 유형에 대해서

Q 동결건조된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아래제품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성분 및 배합비율:1. 볶은 현미분말 31.5% 2. 검정콩 분말 31% 3. 볶은 보리분말 15% 4. 율무분말 7.7% 5. 당근분말 2.3% 6. 호박분말 1.5% 7. 땅콩분말 1.5% 8. 감자분말 1.5% 9. 밤분말 1.5% 10. 마분말 1.5% 11. 그외 곤약분말, 도라지분말, 다시마분말, 사과분말, 미역분말, 미나리분말-소량.

▷제조방법:원료를 혼합기에 넣어 혼합후 제품화시킨다.

▷섭취방법:1포(40g)에 냉수 200㎖를 넣어 공복시 섭취한다.

A 볶은 현미, 검정콩, 볶은 보리, 율무, 당근, 호박, 땅콩, 감자, 밤, 마, 곤약, 도라지, 다시마, 사과, 미역, 미나리 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분말상으로 동제품의 식품유형은 현행 식품공전 식품별 기준·규격 외의 일반가공품중 곡류 가공품에 해당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

Q 커피 생두를 볶아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조그마한 샵을 운영하며 직접 볶고 샵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단, 향커피제조는 하지 않을 생각임). 현재 몇군데 업소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취득하여 운영중이라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즉석으로 판매 제조공업의 대상식품은 과자류, 다류등 13종류의 식품군으로 되어 있음. 또한 다류제품중 침출차, 액상차(칡즙 등), 고형차에 한하여 가능하며 볶은 커피는 동 즉석판매제조가공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식품위생법령의 재·개정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식품에 대한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거나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