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산 함량 표기로 섭취 규제해야´
´트랜스지방산 함량 표기로 섭취 규제해야´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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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의 함량을 표기해 섭취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미국, 캐나다, EU 등 건강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 법규와 영양성분표시 등을 통해 트랜스지방을 관리하고 있거나 입법을 완료해 곧 시행할 예정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식품공전, 제조가공기준, 각종 법규나 고시에 트랜스지방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며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트랜스지방을 섭취하고 있으니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의원에 따르면 WHO, 미국, 독일은 트랜스지방을 하루 식품 총열량의 1%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 1일 영양 권장량을 2,000㎉라고 하면 이는 트랜스지방 2.2g에 해당되는데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일일 가공식품 100g 섭취 시 △비스킷류 평균치는 WHO 권고치 27% 초과, 최대치는 309% 초과 △스낵과자류 평균치는 미달이지만 최대치는 368% 초과 △초코렛가공품 평균치는 45% 초과, 최대치는 222% 초과 △감자튀김 평균치는 109% 초과, 최대치는 177% 초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 서울지역 3곳의 여대생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분석한 결과 당시 여대생의 트랜스지방 1일 섭취량은 0.63g에 불과 했으나 인제대 식품생명과학부 송영선 교수가 지난 2003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부산지역 여고생 542명의 트랜스지방 1일 섭취량이 4.24g이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패스트푸드 증가 등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에 의해 부산지역 여고생은 WHO 권고 1일 제한량 2.2g을 2.04g만큼 초과, WHO 권고치의 2배 가까운 1일 4.24g이나 섭취하고 있으며 1990년 서울지역 여대생에 비해서는 6.7배나 증가했다는 것.

지난 2003년 덴마크가 최초로 트랜스지방의 식품 사용을 규제하고 엄격히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법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식품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低트랜스식품, 無트랜스 식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무트랜스지방(Trans Fat Free)’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구매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재완 의원은 “WHO의 트랜스지방 일일 제한 섭취량을 참고해 식품업계의 현실성과 국민건강을 각각 고려,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기준을 식약청에서 하루빨리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의 고충을 감안, 단계적으로 기준치를 설정해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도별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기준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트랜스지방 함유량에 따라 가공식품에 ‘低트랜스지방식품’ ‘無트랜스지방식품’ ‘高트랜스지방식품’ 등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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