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개선 필요하다”
“식품표시 개선 필요하다”
  • 류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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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위해 국제기준이 아닌 우리 기준 필요”
식품업계 “제도개선 동의하지만, 실질적 어려움 이해해 줘야”
식약청 “영양, 트랜스지방산, 알레르기 표시 등 연구 중”

식품안전의 일차적 안전장치인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서로 간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연합은 26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첫걸음, 알기 쉬운 식품 표시’라는 주제로 ‘식품표시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생산자와 소비자, 해당 감독관청의 관계자들을 통해 각계 의견을 교환했다.

양장일 사무처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식품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법과 제도에는 구멍이 뚫려 국민들은 ‘식품공해’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정작 국민은 식품 특성도, 원료의 원산지도 모르는 등 자기가 먹는 식품의 최소한의 정보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희숙 공동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들이 각자의 체질과 특성에 맞추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니라 식품안전을 위한 예방의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이승용 팀장은 “현재 정부는 식품표시를 CODEX 등 국제 표시 기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원재료 표시뿐만 아니라 영양표시 대상의 점진적 확대, 트랜스지방산 표시, 알레르기 표시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현재 유통기한표시로 제품의 유통일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제도를 도입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자금 손실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이지현 국장은 ‘식품표시 현황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관련기사 참조)를 발표하며 △식품 표시 관련 법령, 고시 등의 목적 개선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기 강화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특정성분 함유비율 최소 기준 마련 △영양 표시 내용 및 대상 확대와 표시 방법 일원화 △복합원재료의 원재료 표시 면제 규정 삭제 △알레르기 유발 원료 사용시 주의문 의무 표시 신설 △GMO 표시 대상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율 강화 △방사선 조사 식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의 표시대상 확대 △식품 표시 사항 민원서비스 신설 등을 요청했다.

식품공업협회 업무부 유영진 부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표시의 제도 개선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표시제도가 빈번히 변경되면서 한 품목당 200만원 이상, 총 1조원의 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만큼 신중히 표시제도를 개선해 조속히 안정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농심 남성호 과장도 “90년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표시기준이 15차례 이상 바뀌었다”면서 “그에 따른 혼란으로 뜻하지 않게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표시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보급하는 등 더 이상 업계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남 과장은 또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가공품에서 원료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미량 함유된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기하려다보면 원료 생산자들의 반발을 사기 쉽다”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식품표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정책 방향은 크게 6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업계·협회 자율적 규제 중시 △인증제 적극 활용 △표시의무화 △수시 검사·검역·평가 실시 △보상·배상·리콜제의 정립 △보험제도 확산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식품안전정책은 ‘모험적’ 태도가 아니라 ‘보험적’태도로 접근해야 하고,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우선시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표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전자조작 반대 생명운동연대 김은진 사무국장은 지정토론 시간을 이용해 “CODEX도 국가별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CODEX 기준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CODEX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식약청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표기 시민 모니터링단 이민주 위원은 “식품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족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가 났다”면서, “식품표기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규칙을 다시 세워서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주고, 기업들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윤리를 되새기며 스스로 엄격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에만 급급해 불량식품을 대놓고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무허가 영세업체 몇 곳을 빼놓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업체, 그리고 정부가 대결구도가 아니라 협력자 입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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