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특집]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 대책 원고
[육가공특집]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 대책 원고
  • 류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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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석희진 과장

1. 축산물 안전 관리체계

축산식품 위생관리는 62년 이래 농림부에서 담당해오다 85년 보건사회부로 일부(가공품)가 이관되었으나,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98년 6월 다시 농림부로 환원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약사법(동물약품취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가축의 사육,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의 모든 과정을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림부 허가대상 축산물 업종으로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 축산물보관업 등이 있으며, 신고 대상업종은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수입축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기관으로는 상위기관으로 농림부 축산국이 있고 농림부 축산국 산하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 및 시·군·구가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아래에 서울, 부산, 인천, 군산, 제주 등 검역원 지원이 있고 시도 및 시군구 아래에는 44개소의 시·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존재한다.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대한 수의사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축산기업조합 등 축산물위생교육 5개 기관과 검역원, 식의약청, 축산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생활용품연구원, 삼성에버랜드(주) 식품연구소 등 38개의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축산연구소, 농협, 한국소비자보호원,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들이 있다.

2. 위생·안전성 제고대책 추진방향 및 분야별 대책

1) 사육단계 위생관리 강화

사육단계의 위생관리는 제일먼저 동물약품의 안전사용에서부터 시작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등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축산농가와 지자체 수의·축산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잔류 위반농가의 명단을 검역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규제검사 대상 농가 집중 관리를 위해 1농가 1공무원 담당관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익명 출하, 타 농가에 대한 무단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잔류물질검사(NRP)프로그램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 조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사육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농림부가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료공장 HACCP 도입 및 위해물질 관리강화다. 사료공장에서는 우선 사료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일반위생관리기준(SSOP)과 위해요소 및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고 사료원료·제조·유통단계 HACCP 검증지침 및 감독 지침을 설정하는 한편 사료원료·제조·유통단계의 위해요소관리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HACCP 지정신청, 인증방법, 감독 등 사후 관리 방안 또한 모색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8종으로 돼 있는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잔류농약을 현재 17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 현재 53종을 허용하던 것을 30종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축종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도입도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농림부는 사육단계의 축종별 HACCP 도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에 연구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사육단계 HACCP지침개발을 위해 T/F도 구성해 놓았다.

사육단계의 HACCP 지침 제정 및 시행에는 CODEX 7원칙 12절차에 의거하고 내년에 돼지를 시작으로 젖소, 한우, 산란계, 육계 등을 년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광우병 발생에 대비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금지하고 남은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반추동물사료와 잡식성 동물사료 제조라인의 분리를 추진해 사료 단계부터 철저히 안전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사두수확대 및 진단 킷트를 확보하고 특정위험부위(SRM)처리와 SRM 소각장 지정 및 운영, 두개골 창자 척주 척수 등 SRM 소비통제를 홍보하고 있다.

2)도축·가공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

도축·가공 과정에서는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만2000건이던 잔류물질 검사물량은 올해 12만 건에 이르렀으며 미생물 검사물량도 지난해 9만2000건이던 것이 올해에 12만 건에 이르렀다.

도축장에도 HACCP제도 도입 및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 기준 일정규모이상 영업장에는 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HACCP운용 수준이 도축장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우수운용도축장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비자 단체를 사업주체로 평가위원회와 평가실무단을 구성해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HACCP 적용 축산물 소비 확대추진을 위해서 현행 교육부, 복지부, 산자부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투자기관, 지자체 등 105개 기관으로 소비를 요청해 군납, 학교급식, 업체 구내식당, 대형요식업소, 백화점 매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관련 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도축장 지육반출과정 중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육가공장 설치를 확대하고 지육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소 도축장의 경우 광우병 예방 및 발생시 특정위험부위(SRM)제거를 위해서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 검사관 및 보조원 소요인력도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도축장당 10명 수준으로 배치해 49개 질병에 대한 생체 검사, 해체 확인 검사, 광우병 검사 적내장, 백내장, 지육, 머리 등 라인별 32개 병변에 대한 해체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출과정에서의 운반차량에 대한 위생 점검도 강화해 식육 등 축산물 운반차량 784개소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수시점검하고 닭·오리고기, 지육·정육등의 포장 유통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 유통단계의 재 오염 방지 대책

축산물 유통단계에도 위생 점검 실명제 및 책임 점검제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DB화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는 물론 단속기관과 명예 감시원과의 연계를 통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감시관의 영업장 출입시 ‘출입·검사 등 기록부’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유통단계의 HACCP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을 비롯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우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검역원 홈페이지에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결과가 공표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시 3회 적발해야 영업이 취소되던 것을 1회 위반시에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분도 강화된다. 유해식품 제조자에 징역과 벌금 중 선택형 처분하던 것을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해 놓기도 했다.

밀도살, 무허가 영업 등 중요 축산물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형량상한제를 형량 하한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의 조기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처벌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위해축산물의 자발적 회수(Recall)를 장려하고 축산물 위생 감시원(명예감시원)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 현행 212명인 위생감시원을 1000명까지 확대하고 현행 1000명인 명예감시원은 2000명까지 확대된다. 명예감시원의 경우 지역 전담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명예 감시원의 감시수당도 인상 조정 된다.

4)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 중 축산물 위생관리

내년부터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대장균, 일반세균,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미생물 허용기준치도 마련된다.

또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Traceability)도입에 만전을 기해 광우병 등 문제발생시 전면도입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완벽 구축체제를 마련하고 2008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17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이 발의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식육거래 내역서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단속실효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한편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수출 상대국의 도축·가공·보관 작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 수입 후 국내 유통단계의 축산물 사후관리 방안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보관장에 대한 위생검사도 강화된다.

현행 판매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도 앞으로는 기록사항에 유통․판매 경로가 파악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주체가 돼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수입 및 유통 상황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 단체와 협력사업 및 위생․안전 관리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를 25%수준으로 확대해 연구사업 공동수행 및 캠페인 전개유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추진 상황 설명회를 검역원 주관으로 년 2회 개최하고 수시로 축산물 특성 및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해 축산물 특성 및 취급요령, 조리방법,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의 중요성,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예방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국 HACCP 인증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농협 식육교육센타를 ‘축산물 위생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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