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의무표시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의무표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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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관계부처 조율후 하반기 시행키로
앞으로 수입 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수입육류의 원산지를 식당내에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보호 및 한우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수입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반 음식점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소비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입육류의 원산지 표시는 지금까지 정육점 등 농림부 소관의 소매유통 단계까지 적용돼 왔으며 지난해 6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 이후 음식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복지부가 기술적인 어려움과 실효성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면 그동안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팔아오던 음식점들의 관행을 뿌리뽑는 한편 한우 사육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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