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곤두박질치는 식품행정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곤두박질치는 식품행정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2.10.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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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이철호 명예교수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식약청이 그들 제품에 대해 리콜(회수)결정을 하면서 중국이 농심라면을 시장에서 폐기하고 수입을 금지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식품 성분에 대한 분석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수 백 가지의 화학성분들이 나노그램(10-9)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중에는 영양성분, 맛을내는 성분, 중금속, 독성물질, 발암물질 등 온갖 것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는 일이 바로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인지 평가하고 그 수준을 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출 사실만을 문제 삼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분야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되어 있다.

1970대 미국 상원이 채택한 델라니조항(Delany clause:식품의 발암물질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도 분석기술의 발달로 수정돼 식품 가공 중에 발생하는 위해성분에 대해 허용한계치를 적용하고 있다. 벤조피렌도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이나 튀김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처럼 주로 유지식품의 가열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화합물질이다.

그러나 그 생성량이 워낙 미량이어서 나노그램 수준에서 허용치를 정하고 있으며 문제의 라면은 그 허용치 이내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믿고 함부로 문제 제기를 하여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것은 이런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안전하다고 평가해 유통을 허용했던 식약청이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이들 제품을 못먹는 식품으로 낙인찍는 것은 너무도 비과학적인 처사이다. 식약청이 과연 이나라의 식품안전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생굴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 미국에 수출한 우리나라 굴 생산품이 모두 회수되고 관련제품이 수입금지 조치를 당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표상품을 전 세계 매장에서 리콜당하게 하는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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