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팥 특별긴급관세 부과
녹두·팥 특별긴급관세 부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2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피해 최소화 가격안정 도모

종자용을 제외한 녹두 및 팥의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선적일 기준으로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율은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녹두 (HS No.0713-31-9000)가 634.5%에서 846%로,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팥(HS No.0713-32-9000)이 439.5%에서 586%로 부과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녹두와 팥의 금년도 기준발동물량은 2만 3373톤으로 이중 30% 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 접근 물량은 1만 2508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