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피해 최소화 가격안정 도모
종자용을 제외한 녹두 및 팥의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선적일 기준으로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율은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녹두 (HS No.0713-31-9000)가 634.5%에서 846%로,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팥(HS No.0713-32-9000)이 439.5%에서 586%로 부과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녹두와 팥의 금년도 기준발동물량은 2만 3373톤으로 이중 30% 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 접근 물량은 1만 2508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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