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9개품목 세율 인하
수산물 9개품목 세율 인하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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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통상마찰 소지있는 꽁치·표고버섯 등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소지가 있는 꽁치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 9개 품목에 대한 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14일 차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운용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27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을 자전거와 메주를 제외한 25개 품목으로 줄이고 견사 표고버섯 돔 등 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돔(70% 또는 5122원/kg<&24509>65% 또는 4756kg) △농어(70<&24509>65%) △미꾸라지(60% 또는 524원/kg<&24509>50% 또는 436/kg) △꽁치(50<&24509>40%) △민어(80<&24509>75%) △홍어(60<&24509>50%) △표고버섯(80% 또는 1444원/kg<&24509>70% 또는 1625원/kg) △합판(14<&24509>13%) △견사(18<&24509>16%) 등이다.

당초 농림·해양부 등에서 현행 27개의 연장외에 명태(냉장) 갈치(냉장) 복어(복어)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요청했으나 △경공업 제품 6개 △농산물 5개 △수산물 14개 등 총 25개로 결정됐다. 다만 제외 품목인 메주와 세율인하 품목인 민어의경우 변동의 여지가 다소 있다.

▲할당관세 품목 55개에서 60개로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55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를 내년 6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적용품목 중에는 연광 조동 비정질박막 선재 항공기용엔진 항공기용 자동제어기기 등 6개 품목이 제외된다.

신규적용 품목은 아연광(1<&24509>0%), 산화텅스텐(8<&24509>4%), 가공용옥수수(3<&24509>1%), 휘발유(8<&24509>7%), 등유(8<&24509>7%), 증착기(8<&24509>0%), 막성장장치(8<&24509>0%), 현상·도포기(8<&24509>0%), 블랭크마스크(8<&24509>3%) 등 11개 품목이 신규 적용된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LPG, 가공용 옥수수 등 5개 품목이며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10개 품목이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부과할 수 있는 탄력 관세제도의 일종. 주로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통상 1년 단위로 운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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