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HACCP적용 안전성 도모
단체급식 HACCP적용 안전성 도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8.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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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체급식에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를 적용해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HACCP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안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HACCP지정이 긴급한 수출용 식품에 대한 기준이 새로 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체급식에 HACCP를 적용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일반 위생기준HACCP기준, HACCP평가사항등이 신설됐으며 HACCP관리기준에 검사방법을 포함시키고 중요관리점 또는 한계기준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업소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적용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중 수출식품에 대한 적용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해 오는 9월 7일까지 식양청장에게 서면 또는 FAX(02-388-6396)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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