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에너지 음료 청소년에 판금
뉴욕주, 에너지 음료 청소년에 판금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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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퍽 카운티 마케팅 제한 법안 통과

미국 뉴욕주 서퍽 카운티는 10대와 어린이가 에너지 음료를 접할 수 없도록 제조업체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음료 마케팅을 금하고, 카운티 내 공원에서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에너지 음료에 관한 부작용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체들은 10대들에게 무료 샘플이나 쿠폰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은 어린 학생들이 에너지 음료를 섭취함으로서 과다한 흥분을 일으키고 아무런 건강상의 이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웠다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에너지 음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은 미국 전역에서 첫 번째 에너지 음료 관련 ‘교육 및 보호 계획’으로, 지난 2010년 19세 이하의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를 제안하는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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