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국산 22개 모두 안전성 기준 합격
‘오메가3’ 국산 22개 모두 안전성 기준 합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3.04.0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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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주스 등 건강 상태 맞는 제품 골라야

오메가3에 대한 인기가 국민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오메가 3 제품 출시를 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오메가3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을 위한 오메가3 구매요령 및 섭취 가이드를 제시했다.

◇ 제품의 안전성 체크
최근 소비자원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오메가3 제품 2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성 검사에 따르면 검사제품 모두 함량과 안전성 기준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국내 오메가3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으로 제품 모두 오메가3의 표시 함량, 1일 섭취량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함량 및 캡슐 규격시험, PCBs 오염도 분석 등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표 참조]).

◇ 자신에게 맞는 제품 선택
오메가3는 가공 방법, 주원료 등에 따라 매우 세분화돼 있고 용량과 1일 섭취량도 각각 다르다. 최근에는 젤리, 주스 형태와 같이 각 연령대에 적합한 제형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과 설명서를 잘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따져 적합한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필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 등의 제품정보를 잘 살펴봐야 한다.

◇ 하루 섭취 권장량 지켜야
식약처가 권장하는 오메가3의 하루 섭취량은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 500~2000mg이다. 이는 매 끼니때마다 생선을 섭취해야 채워질 수 있는 양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임흥열 국장은 “건강기능식품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동일한 원료라 하더라도 제형, 용량, 가격 등이 세분화됐다”며 “제품의 특징과 본인의 건강을 고려해 기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오메가3 안전성 시험 검사

분류

제품명

제조원

판매원

국산 12

슈퍼오메가3 EPA-DHA

일진제약

대상주식회사건강사업본부

동아오메가-3 골드 EPADHA

뉴트리바이오텍

동아제약

헬스원오메가-3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

오메가-3 DHA&EPA

비타민하우스 알앤피

비타민하우스

종근당건강 오메가3

종근당건강

종근당건강

오메가3

종근당건강

종근당건강

오메가3 골드업

종근당건강

종근당건강

종근당건강 오메가3 EPADHA

서흥캅셀

종근당건강

세모스무스 디에이치에이(DHA)

세모

다판다

오메가케어

태평양제약

아모레퍼시픽

슈퍼 오메가3

엘지생명과학

엘지생활건강

오메가-3 100

서흥캅셀

한국야쿠르트

수입 10

슈퍼오메가-3 이피에이-디에이치에이

CAPTEK SOFTGEL INT'L. INC.

에스에취 컴퍼니

퀘스트 오메가3 울트라 EPADHA

썬옵타(sunOpta)

네츄럴메이드

오메가-3 피쉬오일 1000

미국 GNC

동원에프앤비

더블스트랭스 오메가-3 피쉬바디오일

미국 GNC

동원에프앤비

슈퍼 오메가-3 데일리

Blackmores Limited

드림리더

닥터엘리자베스 울트라 오메가-3

Viva Natural Source Inc.

드림리더

365뉴트리션 울트라 오메가-3

Viva Natural Source Inc.

드림리더

오메가-3

자미에슨

앤앤비월드

이마트 오메가3

Alpha Laboratories (NZ) Limited

이마트

슈퍼 오메가-3

Weider Global Nutrition U.S.A

코스트코 코리아

※ 오메가3 지방산 이외에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을 추가한 복합제품은 제외
소비자가 일반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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