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탈세 조장
유흥업소 탈세 조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02.04.1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 수입양주 ´가정용 스티커´ 부착 허술

‘고급양주 소비 세계 1위’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고급 양주 수입·유통업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탈세를 부채질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4일 시중 고급 수입양주 판매업소 등에 따르면 고급 수입 양주에 ‘가정용’이라 적힌 가로 3.5㎝ 세로 1㎝ 크기의 잘 떨어지는 스티커를 부착했을 뿐 아니라 부착 위치도 병뚜껑·진열대 가릴 것 없이 형식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용’이란 스티커를 주류 용기에 부착케 한 국세청의 취지는 “유흥음식점에서는 일반 소매점이나 할인점에서 술을 갖다 팔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유흥업소 등에는 종합 주류도 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류 도매업자만이 ‘가정용’이란 표시가 없는 주류만를 공급·판매케 하고 있다. 무자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지만 고급 양주병에 형식적으로 붙은 ‘가정용’이란 표시가 쉽게 제거돼 버리니 결국은 있으나마나한 셈이다.

특히 “국내산 주류에는 상표 내 하단에 ‘가정용’이라고 인쇄해서 표기하고 있어 떼어낼 수도 없는 데 유독 수입산 고급 양주들은 이렇듯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국내 주류업자들은 당국의 불공평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수입 고급 양주업자들이 설상 ‘가정용’ 표시 등을 위반할 때 벌금 50만원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을 뿐이다.

마음만 먹으면 고급 룸싸롱 등 술집업자들이 일반 소매점에서 고가의 수입 양주를 사다 ‘가정용’이라고 붙은 스티커만 슬쩍 제거하고 팔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만큼 결국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되면 술은 팔아도 술을 사온 흔적은 전혀 없는 ‘무자료 주류 판매’가 된다. 또 주류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제세를 송두리째 탈루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