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소비자, 특히 청소년들의 에너지음료 소비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세금 부과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24일 체결된 이 법안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ℓ 당 카페인 함량이 0.22g 또는 타우린 함량이 0.3g 이상인 음료에 ℓ당 1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에너지음료 소비량이 약 6,000만 리터에 달하는 프랑스는, 6,000만 유로 상당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9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은 에너지음료가 인체에 위해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레드불, 몬스터, 번 등의 에너지음료 섭취를 삼가할 것을 권장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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