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와 식품안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21>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식품안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2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11.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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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위한 다중 장치 위해사고 감소에 기여

△김태민 변호사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를 하는 기관은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해양경찰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검찰로 분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에서 제195조에서는 검사의 수사, 제196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마지막으로 제197조에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사수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지금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적용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대 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기타 특별한 사항에 ‘식품’이 포함되므로 식품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8, 9호에는 식약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및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09년 2월 식품·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전문화된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시 식약청은 현재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 전담조직으로 만들어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파견돼 지휘를 하는 모양새로 출범했다.

전담 검사 지휘 하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위해사고 감소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본받아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지자체 식품 관련 공무원 담당
경찰 수사와 중복…맛가루 사건서 폐해
수사 경험 부족 과잉·위법 초래할 수도 

그러나 이 제도의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단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 조직적인 문제로 기존 경찰수사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는 과연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수사에 대해 수십 시간의 교육으로 수사기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을 이해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이다.

일단 기존 경찰수사와 중복되는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맛가루 사건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연초에 모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 일반 경찰, 해양경찰,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 등 각 기관의 경찰들이 동일한 업소를 수차례 교차‧중복적으로 방문해 무작위로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업체에서 영업에 직접적으로 방해를 입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경찰과 식약처간의 양해각서(MOU)룰 통해 경찰의 식품관련 수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전 식약처의 사전검토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니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인 행정공무원의 수사에 대한 역량 확보는 현재 수준으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작년 식약처의 수사관 비리사건으로 현재 식약처는 기존 수사담당 인원을 대거 교체해 현재는 정직과 청렴을 기반으로 신규 수사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정직하고 청렴하기는 하지만 수사경험과 교육에 대한 부족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대한 조항의 이해부족과 수사실무에 있어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 등 소홀로 한계를 드러내고 선배들의 경험이 조직내부에서 공유되면서 후배들에게 교육이 되지 못해 과잉수사나 위법수사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개인간 복수를 금지하기 위해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시여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수사관은 인권 등이 유린되지 않도록 수사상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숙지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비록 식품에 대한 수사라 식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일반경찰보다는 수사기법에 있어서 우월할 수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 보호 등 수사상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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