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상반기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검역본부, 상반기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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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실적 분석 내년까지 10억불 달성키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우리나라 주요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23일 검역본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수출검역지원협의회' ‘14년도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출검역지원협의회 위원 및 검역본부 소속 수출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년도별 축산물 수출 실적 분석과 그 간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별·품목별 검역여건 변화 등의 동향 설명에 이어 ‘15년까지 축산물 수출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 결과, 축산물 수출목표(검역기준)를 ‘15년까지 ’13년 대비 약 20% 증가한 10억불로 의욕적으로 설정하고 축산물 수출 검역과 관련한 문제는 동 협의회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동 협의회를 통해 관련 협회·단체·업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축산물 수출검역 정보를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15년도 축산물 수출 1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검역본부에서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축산물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별 축산물 수출협상 추진 동향(‘14.04.11. 기준)

① (몽골) 돼지고기 및 돼지지방 수출재개(’14.03.03.)
- 국내 17개 도축·가공장. 다만, 중국 경유 운송문제 미해결
② (일본) 열처리 돈육 수출작업장 추가 승인
- 4개 업체 중 EUFOOD 승인(’14.03.17.) 및 3개 업체 승인 진행 중
*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완자료 제출 3개 업체(농협, 푸드웨어, 웰섬) 승인 예정
③ (홍콩)
-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14.04.10.)
- 열처리가공품 수출(’14.03.06.)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제품의 모든 부위가 70℃ 도달 조건
- 가금육 수출재개(’14.02.11.) : 비발생 지역에서 사육·도축·가공된 제품
④ (미얀마) 가금 수모류 수출(’14.03.13.)
- OIE의 AI 사멸조건 충족(120℃ 30분 이상 열처리)시 수출가능
⑤ (중국) 유제품 수출업체 등록 및 삼계탕 위험평가 진행
- (유제품) 6개 업체에 대해 중국측 현지실사 완료(03.23.~03.30.)
·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자료 제출(04.09. 중국정부)
- (삼계탕) 금년 말 이전에 수출 가능토록 추진
⑥ (베트남) 가금육 수출재개(’14.3.20.)
- HPAI 비발생(발생 농장 반경 3km 밖) 지역에서 사육·도축·가공된 신선 가금제품
⑦ (미국) 삼계탕 수출 가능(’14.5.26.)
- 삼계탕 수출작업장 목록 통보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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