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
학교급식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03.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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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직영 원칙·우리 농산물 사용 골자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대회의 중 핵심 단체인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는 4월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발의하고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까지 공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달 초 ‘직영 원칙의 학교급식,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국회에서 각 정당 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급식법 개정안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한편 정당, 정부 부처 등의 입장도 함께 수렴,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해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

연대회의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본 경비의 부담 주체는 정부와 학교 설립 경영자여야 하며 급식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비용과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상 후원회 조항과 위탁급식 내용을 삭제함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급식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설되는 학교급식은 직영급식 형태로 전면 실시돼야 하며 기존 위탁급식도 점차적으로 직영급식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위탁급식이 불가피할 경우 그 자격을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영리 추구에 의한 위탁급식의 질 저하를 원칙적으로 막고 운영이나 조리 등 일부 급식 업무를 부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급식 제도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국산 식재료의 사용 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시설, 운영 비용 보조, 국산 농산물의 저가 공급 등의 형태로 이뤄져야 하며 결국 국가 공교육으로 급식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선 공약에 내놓았던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과 초등 무상급식 점진 실시는 현실적으로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공교육 체제에서의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 책무 등을 규정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은 물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지역 내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학교와 지역 농민단체의 직거래 알선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서 집행까지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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