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GMO 식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유연상 기자
  • 승인 2003.03.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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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부터는 수입, 개발 또는 생산되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은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2일 GMO 식품에 대해 국민 건강 보호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2월부터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GMO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정상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이 큰 품목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오는 2007년 2월 말까지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안전성 평가 후 10년이 지난 GMO 식품의 경우는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미국은 FDA,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현재 잠시 평가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심사완료 품목은 농작물 3종과 식품첨가물 2종이다.

그동안 GMO 식품을 수입하는 업자, 연구·개발하는 개발사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될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미 1세대 유전자 재조합을 지나 2∼3세대의 기능성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개발, 생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유전 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GMO 식품을 먹을 수 있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상 기자>birdy1004@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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