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말 라벨링 제도 변경
EU, 연말 라벨링 제도 변경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9.0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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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카페 식당 등도 포장·비포장 제품 표시 의무화

올해 12월 13일부터 EU라벨링이 변경돼 시행된다.

기존 규정이 가공식품 또는 혼합식품에만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규격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반면에, 새로운 규정에서는 조제식품점, 농산물 소매상점, 식당, 카페에서 파는 사전 포장 및 미포장된 모든 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사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식품관련사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식품 라벨링제도 변경사항

한 가지 성분 50% 넘을 땐 원산지 표기
가공식품 영양 성분에 GMO 표시 필수
‘유기농’ 함량 95% 이상에 인증 받아야

◇식품표시제도
- 육류(가공전의 육류, 다진 고기를 포함한 육류가 기본영양소인 가공제품), 알레르기 유발 제품, 가공 전 식품, 우유 및 우유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 단일 성분제품, 한가지 성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필수
- 원산지표기 강화로 현재 원산국가 의무 표기에서 가공전의 육류(다진 고기 포함)의 양육기간과 장소, 도축장소 및 GMOs 표기
- 가공식품의 필수 영양 정보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음식에도 적용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하이라이트로 표기(예. 우유, 땅콩)
- 최소 글씨 크기 적용

◇제품라벨
- 라벨은 제품명, 내용량, 원산지(육류일 경우 도축 전 양육된 장소, 양육기관과 GMOs), 가격, 성분 혹은 원재료 및 함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제조연월일(가공식품), 보관방법, 제조회사 및 수입 판매업체 정보, 알코올 도수(1.2%이상의 알코올 함유 음료),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경고 문구), 필요 시 사용 혹은 요리 설명서 표기
- 신선한 과일, 야채, 껍질이 남아있는 제품, 와인류, 탄산음류, 10%이상의 알코올 함유 음료, 5리터 이상의 대용량의 음료, 소금 및 고형 설탕, 식초, 껌류, 개별 포장된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가 아님
- 원산지 표기가 의무인 제품으로는 육류(가공 전 육류, 다진 고기를 포함한 육류가 기본영양소인 가공제품), 우유 및 우유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 가공 전 식품, 단일 성분제품, 한 가지 성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꿀, 생선, 조개, 와인, 올리브 오일, 신선한 야채 혹은 과일, 생선 및 조개류, 가금류 제품이 있음

◇영양 성분 표기
- 영양소(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산, 섬유, 나트륨, 비타민, 미네랄) 및 각 영양소의 일일 권장량
- 열량표기
-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기
- 카페인 및 퀴닌(quinine)성분 유무 필수 표기
- 콜레스테롤 조질 기능 표기
- 2%미만의 영양소는 기본 영양소 뒤에 표기
- 2가지 이상의 재료(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음료의 경우 주요 성분 뒤에 무게에 따라 구성성분 표기

◇GM 식품 표시
- GMOs 생산 또는 재료가 첨가된 제품일 경우 참조 정보를 필수 표기
- 가공제품의 영양성분에 GMOs 필수표기
- 비포장 식품일 경우 GMOs 성분 유무에 대한 정보를 식품 옆에 표기
- 위 사항은 0.9%이상의 GMOs에만 적용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는 사전 포장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음식에도 적용
- 경고 표기가 필수인 알레르기 유발원인으로 달걀, 생선, 루핀, 우유, 연체동물 (오징어, 홍합, 새조개, 쇠고둥, 달팽이 포함), 머스터드, 견과류, 깨, 콩, 갑각류 (새우, 게, 랍스터 포함) 샐러리, 글루텐 포함 씨리얼(밀, 호밀, 보리, 귀리 포함), 리터 혹은 킬로그램 당 10mg 이상의 아황산 및 아황산염이 있음

◇유기농 인증 표기
- 농장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재료가 95% 이상이 경우에만 유기농 표기가 가능
- 유기농 표기는 인증 기관 중 한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정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 생산과정에 대한 검사 및 불시에 이루어지는 조사에 통과하여야 함
- 유기농 재료의 원산지가 유럽을 제외한 제 3국일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제 3국내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로고를 유럽연합 로고와 함께 표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

[변경사항 요약표]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존EFSA 1169/2011/EC)

정확한 표기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정확한 표기 규정 없음

- 표기관련 글자 크기와 색깔 등을 정확히 규정
- 글자 크기: 1.2mm - 0.9mm
- 의무 표기 대상은 포장에 내용과 다른 이미지 또는 광고문 금지

영양성분 표기

영양성분 표기 희망사항

- 모든 식품,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기 의무
- 영양성분표 표시
- 영양 보충식품과 미네랄 생수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알레르기성분 표기

-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의무표기(, 사전 포장 식품 제외)
- 알레르기 성분과 아닌 성분의 분리 표기 없음
- 음식점 판매식품은 표기 의무 없음

- 사전 포장 식품도 성분표기 의무화
- 음식점 판매식품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화

원산지 표기

-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의심이 가는 항목에만 표기 의무
- 소고기 원산지 의무 표기

- 고기류 의무표기 확대: 양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가공 식품의 원산지 규정
- 소비자를 위한 표기는 기존 규정을 유지(:IP, DOC )

원산지제조지 구분

제조지가 마치 원재료의 원산지인 것처럼 표기되어 소비자 혼란의 여지 있었음

분류표기: 냉동이 되는 장소, 육류와 어류제품에 작업장소, 첨가물, 비용용 포장 (포장상품일 경우)

관계자에 관한 규정

국내법에 의하여 생산자와 유통업자 중 한쪽이 책임을 짐

제품 생산, 유통 등 제품 생산에 관한 모든 과정에 책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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