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고시제 대폭 개선
공정고시제 대폭 개선
  • 김은수 기자
  • 승인 2003.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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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범위 정하고 예측 기간 3년 제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래 기업들의 인력 및 시간적 낭비, 홍보성 공시 남발로 인한 투자자들의 판단 혼란, 위반 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라는 과도한 제재 등으로 논란이 되어 온 공정공시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4개월간 실시된 공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시 대상 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해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에게도 혼란을 준다는 판단 아래 보완 대책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실시되는 보완 대책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은 ´장래 사업·경영계획´ 및 ´기업 실적의 전망·예측´ 등 예측 정보를 공시할 경우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신규 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 업종의 변경 ▲회사 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 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계획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홍보성 공시를 방지하고 공시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업 계획의 추정·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고 매출액 및 영업손익 등의 영업 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실적 등 비교 수치도 함께 게시하도록 했다.

은행 대출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시 비밀 유지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한 현행 제도도 개선해 면제키로 하고 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들이 채권단과 비밀 유지 동의를 맺은 경우에도 공정공시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증권거래소측은 제도 실시 이후 업무량 증가로 부담을 느끼는 상장 기업들을 위해 공정공시 담당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고 공정공시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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