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 바지락 종묘 중국 검역관 파견
해수부, 11월 바지락 종묘 중국 검역관 파견
  • 조명의 기자
  • 승인 2014.10.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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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당국과 실무회의 개최…수산물 위생현안 협의
식약처와 협력 통해 중국산 수산물 안전성 강화

빠르면 11월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지락·피조개 종묘에 대한 중국 현지 파견 수입통관 검역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위생당국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및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 약정’ 실무회의를 갖고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 현안에 대한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생당국 간 약정은 수입국이 실시하는 기존 검사·검역 외에도 수출국이 수출하기 전에 생산·가공 시설을 관리하고 우선 검사·검역을 한 후 수출하는 이중 검사·검역 체계로서 그간 양국 간 교역되는 수출입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그간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 바지락·피조개 양식업계의 부족한 종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검역관을 파견해 수입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 검역 제도를 실시해왔으나 중국측의 문제 제기로 2012년 7월부터 중단돼 왔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파견 검역을 재개키로 합의하고 중국측의 파견 검역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빠르면 올해 11월경에 실질적 파견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5000톤의 종묘가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어 현재 중국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30~40% 발생하는 폐사율이 대폭 낮아져 우리나라 양식업계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강제로 물을 넣어 중량을 늘린 수산물에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향후 인위적·고의적 불량 수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중국측도 협력키로 합의했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식약처와 협력해 중국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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