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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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비준 완료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식 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돼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지닌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양국 FTA가 가서명된 직후 캐나다는 FTA에 대한 의회 심의를 개시했고 정식 서명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이행법률을 상정하는 등 발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 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로 연평균 257억7000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202조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규모를 감안하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특히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연평균 약 320억 원(국내 농업생산의 0.0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의 경우 바다가재와 먹장어, 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국내 수산업생산의 0.01%)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지원액은 두 개 FTA로 향후 15년간 발생할 피해 예상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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