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
식약처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0.2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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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전은숙 청장
족발, 내장, 머리고기 등 식육부산물은 정육과는 또 다른 풍미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식품이다. 하지만 이들 식품은 위생면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찾는다.

대부분 도축장은 식육부산물을 세척 작업한 후 냉장·포장처리해야 함에도 실온 상태로 유통 판매하는 등 여전히 위생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족발 등 위생 사각지대

물론 5℃ 미만에서 신선을 유지하는 닭·오리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냉장유통이 의무화돼 도축단계부터 최대 신선한 상태로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올해 도축업 영업자의 식육부산물 냉장유통을 위한 ‘식육제빙기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도축장(이미 냉장유통 의무화가 돼 있는 닭·오리 전문 도축장은 제외) 중 식육제빙기 설치 희망업체에 국비로 50%(자부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4억3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며, 내년까지 이어져 향후 추진 예정인 식육부산물 냉장유통 의무화에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은 도축장 규모에 따라 대당 5000만~2억8000만 원 가량 예상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월까지 3곳 도축장에 대한 식육제빙기 설치 작업이 마무리됐다. 해당 도축장들로부터 식육 제빙기 설치 지원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서류심사→ 업체 선정→ 기기 설치→ 현장실사→ 지원금 신청→ 지원금 교부의 절차로 마무리된 식육 제빙기 7기에 대한 지원금 5400만 원을 집행했다.

희망 업체에 국비 50%

식육부산물의 비위생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닭·오리 유통 시스템에 준하는 냉장유통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도축장에서 철저한 세척을 거친 뒤 살짝 데친 상태에서 소포장 냉장 상태로 유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역점을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영업자들의 만족도 조사,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17년 ‘식육부산물 냉장유통(cold-chain)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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