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MSG에 반덤핑 판정
미국, 중국 등 MSG에 반덤핑 판정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0.2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네시아 기업엔 CJ 현지 법인도 포함 피해 예상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MSG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최종 판정했다. 52%의 예비 판정을 받았던 중국은 최종판정에서 8.3%로 매우 낮은 반덤핑 관세가 결정된 반면 인도네시아는 6.19%의 반덤핑 관세율이 결정됐다. 특히, 반덤핑 결정이 된 인도네시아 MSG 생산기업 중에는 우리나라 CJ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제일제당인도네시아도 포함돼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반덤핑 판정은 일본계조미료 회사인 아지노모토 사의 북미법인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MSG 생산기업이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에 청원한 것에 따른 것으로써, 아지노모토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MSG 생산자들이 미국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하며 각각 204%와 58%의 덤핑 마진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MSG 생산기업에게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계관세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종료되었다.

한편, 관세부과 여부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중국과 인도네시아사 MSG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은 11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중국・인도, 미국의 MSG 최대 수입국

중국으로부터의 MSG 수입은 2013년 기준 약 334만8000달러로 전년대비 9.26% 감소를 보였고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60만4000달러로 전년대비 3.87% 성장했다. 또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 전체 수입시장의 약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제 6위의 MSG 수입국으로 수입액은 2013년 기준 2만 달러만을 기록해 금액은 다소 작은편이다. 그러나, 한국 MSG 기업의 생산시설 중 다수가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해 한국 기업의 MSG 수출도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 수출액 통계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6.5%의 일반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은 한미 FTA의 혜택으로 무관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상무부에서 판정내린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경우 중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MSG에 대해 6.5%의 일반관세 이외에 각각 8.9%, 6.19%의 추가적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MSG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292242100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2

 

총계

4371.5

5309.1

4397.6

100.00

100.00

100.00

-17.17

1

중국

3715.6

3689.0

3347.5

85.00

69.49

76.12

-9.26

2

인도네시아

9.6

570.1

603.6

0.22

10.74

13.73

5.87

3

브라질

391.0

803.6

307.0

8.94

15.14

6.98

-61.80

4

페루

20.1

37.4

44.3

0.46

0.70

1.01

18.53

5

타이완

49.8

36.6

34.6

1.14

0.69

0.79

-5.57

6

한국

53.1

68.3

20.3

1.21

1.29

0.46

-70.23

7

홍콩

14.4

7.3

16.4

0.33

0.14

0.37

126.23

8

태국

6.4

9.5

14.8

0.15

0.18

0.34

55.86

9

베트남

3.9

2.8

7.0

0.09

0.05

0.16

149.64

10

일본

0.0

1.1

0.9

0.00

0.02

0.02

-13.8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