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뷔페 원산지 표시 “나 몰라라”
점심 뷔페 원산지 표시 “나 몰라라”
  • 조명의 기자
  • 승인 2014.10.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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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안 지켜…신용카드 결제 추가 금액 요구도

최근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낮에는 밥을 팔지만 저녁에는 주로 술집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이하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 등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명목으로 현금거래 시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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