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무첨가 마케팅’ 법적 규제 필요
무분별한 ‘무첨가 마케팅’ 법적 규제 필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0.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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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란 조장하는 무첨가 마케팅…불필요한 사회 비용 수반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 요구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MSG와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첨가 마케팅을 벌이고자 하는 식품기업들이 사전 심의를 받도록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식품첨가물 무첨가 마케팅 논란에 대한 고찰과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자료집은 식품첨가물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60년간의 식품 기업간 조미료 마케팅 경쟁의 역사를 소개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무첨가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고찰과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먹거리 교육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이 웰빙 트렌드 속에 앞 다투어 ‘MSG 무첨가’를 내세운 마케팅에 나섬에 따라 소비자가 MSG를 유해한 물질로 인식하게 되고 기업들이 이 정서를 이용해 다시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윤 의원은 “MSG 대신 비교적 덜 알려진 대체 첨가물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기업들의 무첨가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첨가 마케팅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 심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등 관련 규정도 무첨가 마케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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