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MO 제품 전자 표시 의무화
중국 GMO 제품 전자 표시 의무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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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선전시 종이 표시 외 RFID 라벨 규격·내용 등 규정

이번 달부터 중국 선전에서 생산, 판매하는 유전자변형 생물과 그 제품에는 고유 종이재질 형식의 표시 외에도 규범 및 눈에 띠는 전자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선전시 시장감독국과 수출입검사검역국은 공동으로 선전시 표준 가이드 기술 문건 ‘유전자변형 생물 및 그 제품 표시(라벨) 전자표시’(이하 ‘표시’)를 제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새로운 표준은, 유전자변형 표시 표준을 종이재질 표시에서 RFID 전자표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과 전자라벨의 규격, 위치, 색상, 내용, 판독기 등 유전자변형 제품 전자표시에 대한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표시’에는 또 주변제품 배합료표를 의무 표시하고 중문으로 ‘전자표시’ 문구 표시를 요구했다. 유전자변형 생물 및 그 제품에 인쇄 또는 표시할 경우, 반드시 읽기가 편리해야 하며 모서리 또는 굴곡진 곳에 과대 부착하지 않음으로 라벨 변형을 방지하도록 했다.

직접 가공품 “원료는 유전자변형임” 기입
성분 함유 땐 “유전자변형 OO함유” 문구
최종 제품 성분 없으면 “본 제품엔 미검출”   

아울러 유전자변형 생물의 직접 가공품은 표시 중 ‘유전자변형 XX가공품(완제품)’ 또는 ‘가공원료는 유전자변형임’ 문구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변형 생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표시에 반드시 ‘유전자변형 XX함유, 유전자변형 XX’ 문구를 넣어야 한다. 기입 순서는 제품 중 유전자변형 생물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변형 생물 성분이 함유된 원료로 가공 제조한 제품의 최종제품에 더 이상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유전자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제품 표시에는 반드시 ‘본 제품은 유전자변형XX로 가공제조됨. 단, 본 제품에는 유전자변형 성분 미검출’ 또는 ‘본 제품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XX 함유. 단, 본 제품에서는 유전자변형 성분 미검출’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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