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자일리톨 광고' 승소
롯데제과 '자일리톨 광고' 승소
  • 이선희 기자
  • 승인 2001.04.1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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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제과, 비방성 인정" 결정

동양제과가 자일리톨 껌을 시판하면서 시작한 비방광고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는 12일 롯데제과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동양제과 자일리톨껌 광고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여 “기존 광고나 이와 유사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동양제과는 지난달 12일부터 각 일간지에 “화학적 촉매로 만든 자일리톨 껌과 100% 발효법으로 만든 껌 어느 것을 씹으시겠습니까?”라는 비방성 비교광고를 게재한데 이어 백화점등 대형 매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제작해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여왔다.

법원은 “롯데의 신청이 일부 이유있다”며 △기존 제품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동양 제품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 △기존제품이 가격에 비해 수량이 적다 는 취지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광고상에 OX라는 도안을 사용하며 동양의 제품이 좋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롯데제과는 그간 동양의 광고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 일축 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삼가 했으며 일부 소비자들의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자사의 자일리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는 광고만을 제작해 각 일간지에 게재해 왔다.

롯데제과는 “동양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는 충분히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광고하지 않은 것은 선발주자로서의 방법이 아니라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맞대응을 삼가 해왔다”며 “동양이 대형매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의도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동양에서 기존 제품의 품질과 제조방법에 대한 의혹을 일으키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 허구임을 증명했다”며 “동양제과가 비방광고를 시작한 3월 롯데 자일리톨의 매출은 60억원을 넘어 동양의 광고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제과는 동양의 자일리톨껌을 100% 발효법에 의해 만든다는 취지의 광고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문구를 수정해 다시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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