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영양식 수입산만 '편애'
환자영양식 수입산만 '편애'
  • 이선희 기자
  • 승인 2001.04.1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도 영양 유사 불구 의약품 분류 의보혜택
국산 가격경쟁력 뒤져

잘못된 의료보험제도가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똑같은 환자용 영양식인데도 국산제품은 식품으로, 수입산은 의약품으로 각각 다르게 분류돼 수입산에만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 환자영양식과 사용 용도에 있어서나 영양과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미국산 영양식이 일본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면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국내제품의 3분의 1값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애보트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엔슈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의약품으로 지정돼 국내 수입통관과정에서 그대로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의 소비자 공급가격은 200ml기준으로 2500원이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가격의 80%는 국민 의료보험으로 지불되는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면 소비자 구입가는 5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식품으로 분류돼 의보수가 혜택이 없는 국산 영양식인 대상 뉴케어는 1600원, 정식품의 그린비아는 1400원으로 무려 3배이상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과 정 식품은 공동으로 이미 4년전 이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지만 국산 제품과 달리 수입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데다 수입절차상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시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수입품도 미국에서는 식품으로,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수입통관 기준에 의해 국산품을 차별화 하는 것은 영양식에 대해 정부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