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GMO의 현주소②]글로벌 식량위기 정부차원 대책 시급
[특집-GMO의 현주소②]글로벌 식량위기 정부차원 대책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2.08 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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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공론화 당위성 홍보 서둘러야
김현옥 본지 편집국장 제언

△김현옥 국장
지난 10월 30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최한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 식량 교역과 식품가격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마이클 푸마 교수는 인구 증가 등으로 식량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농경지 및 농산물의 경쟁적 사용, 수자원 고갈과 수질 및 토질 저하 등으로 머지않아 국제 식량체계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푸마 교수는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위성으로 찍은 지구 사진을 통해 바다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고,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지하수 대수층(groundwater aquifers)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제는 GMO 인식전환 필요…전 세계 식량안보에 빨간 불

그는 국제 식량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의 잉여성과 다양성 강화가 필요한데, GM 작물 활용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식량위기(식량전쟁)가 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식량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극심한 기상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GMO 찬성과 반대는 과학 vs 비과학의 차이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돼온 GMO 논쟁은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강경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GMO를 반대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를 막연한 불안감을 앞세워 미래를 예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반대론자들은 과학에 의해 밝혀지는 식품의 위해물질은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과학에 의해 탄생하는 GMO는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GMO는 첨단 과학에 의한 지속적인 개발과 안전성 평가,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새로운 작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GMO의 찬성과 반대는 과학과 비과학의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배면적 급증…외국선 반대서 찬성 전향
국회의원 제대로 알아야 입법에 문제 적어
소비자단체 주도 인식 전환 위한 교육 필요

◇ 급기야 GMO 반대론자가 지지자로 전향하는 사건 발생

GMO 반대의 선봉장이었던 영국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 작년 1월 옥스퍼드 파밍 컨퍼런스(Farming Conference)에서 과학을 무시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환경에 이로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선택사항을 악으로 매도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2008~2009년 기후변화와 관련한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 서적과 논문을 통해 GMO가 과학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마크 라이너스는 지난 15년 이상 3조 규모의 GM식품 먹었지만 단 한 건도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제초제나 해충 저항성 GM작물 개발로 농약 사용이 줄고, GMO를 개발한 일부 대기업만 떼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특히 개도국의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과 물 부족, 살충제와 인공비료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부영양화 등 인류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대안으로 GM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GMO 반대는 "현대과학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의사소통의 실수"라고 말한 점을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한다.

◇ GM작물 재배면적 15년간 100배 증가…거스를 수 없는 대세

ISAAA(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은 매년 초 세계 여러나라를 순회하며 GM 재배상황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생명공학작물이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 170만 헥타르에서 2012년 무려 100배 이상 확대되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세계 28개국 1700여만 명 농민이 미래 식량 대안으로 GMO를 꼽고, 재배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로 GMO를 극심하게 반대해왔던 유럽도 최근에는 서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공화국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 5개국에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는 생산해오다 EU국가로 편입되면서 수입국으로 변모됐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핀란드는 GMO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 결론

GMO 문제 더 이상 쉬쉬해선 안 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정서를 이유로 GMO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공론화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GM작물실용화사업단의 작물연구 내용을 국민들에게 떳떳이 알리고, 식량위기에 대응한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가 GMO에 대해 과학적으로 들여다본 후 반대 입장에서 지지자로 바뀌었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국민 계도에 적극 나서야한다.

GMO 의무표시제도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기름이나 설탕처럼 원래의 DNA를 추적할 수 없는 식품류와 족보 없이 수입되는 식품류의 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외 식량위기의 심각성과 GM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과학적 안전성 평가와 심사절차를 거친 GMO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부터 없애는 노력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런 다음 GMO 선택은 소비자 몫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언

한국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 대다수 GMO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입법기관의 무책임성을 방증한다. 국회의원들은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GMO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사고로 접근해야한다. 단순히 국민의 표를 의식해 무조건 반대하는 인기영합 정책을 펼쳐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GMO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과학자집단과 학계는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계몽 활동을 벌임으로써 GMO가 악의 뿌리가 아닌 인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야한다. 

수입 GM 농산물 국내 안전성 심사·표시제 시행

■ 식약처 신소재식품과 강윤숙 과장

   
△강윤숙 과장
국내 곡물자급률은 23%수준에 불과해 콩, 옥수수 등 GM농산물의 수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1년부터 GMO표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GMO표시제도는 GMO의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소비자가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01년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GMO식품표시연구회’를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만든 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 5월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및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미승인 GMO는 국내에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규정하고,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승인 GMO가 외국에서 유출됐는지에 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비록 제 외국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GMO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승인 GMO는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사후 안전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미국, 브라질 등 GMO 표시 대상 식품 수출국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만약 국내에 미승인 GMO가 유통되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된다. 


GMO 종자주권 확보 병행 안전성 홍보 강화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최동철 사무관

   
△최동철 사무관
농림축산업용 GMO는 ‘위해성 심사-수입승인-국경검사-국내 유통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전담기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환경위해성심사에서는 농촌진흥청(농업·축산업용),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동물용의약품) 등에서 기존 작물과의 실질적동등성을 확인하며, 수입·생산승인에서는 농관원(사료·농업가공용), 종자원(종자용), 농촌진흥청(축산업용) 등에서 위해성 심사 승인된 품목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해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국경검사에서는 검역본부 식품검역부(사료·종자용·농업가공용),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축산업용)에서 농림축산용 GMO의 수입 승인품목 여부를 검사하며 국내유통관리에서는 비의도적 환경방출 및 용도 외 사용 여부를 감독한다.

국내 사료용 GMO 수입은 2013년 현재 719만6000톤(옥수수 7049톤, 면실 147톤 등)이다. 지금까지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 현황은 벼(94종), 감자(5종), 고추(1종), 들깨(1종), 마늘(2종) 등 17작물 18종, 3가축 29종이다. 올해 농업용 GMO 환경방출실험 승인은 23개 기관 321건이다.

국내 유통관리를 위해 지난 6~7월 사료용 GMO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사후관리 모니터링 조사에서 179개 조사 장소 중 7개소에서 낙곡 및 자생식물체가 발견돼 시료 채취 후 제거·폐기 조치했다.

수입 승인업체의 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파악해 사료용 GMO 취급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주기는 하역업체의 경우 월 1회 이상, 그 밖의 업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아울러 사료 공장, 운송업체 등 GMO 취급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GMO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바른 국민 인식 정착을 위해 간행물을 제작 배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GMO 안전관리에 치중했으나, 향후에는 식량자원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GMO 종자 개발 생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립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개발과 안전 이용의 병행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수립 단계에서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것이다.


GMO 표시확대 문제 많아…곡물 수급 고려해야

■ 윤종복 인그리디언 코리아 상무

   
△윤종복 상무
현재 ‘유전자변형식품’이란 GMO에 대한 우리말 용어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BT 또는 바이오테크(Biotech)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도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 GMO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일부 있지만, 현재 WTO, 전미과학아카데미(NAS), 영국왕립학회 등이 국제적으로 그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우리나라도 철전한 사전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 및 식품만 수입 허용하고 있다.

최근의 GMO표시제 확대 주장은 곡물수급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표시기준 설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해당국가의 현실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과 대만은 소비량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나 콩의 경우 Non-GMO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5% 하향조정해 실시하고 있다. 밀 등 Non-GMO 곡물위주로 곡물자급률이 100%이상인 유럽도 자국에 맞는 표시정책을 설정해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100%)나 콩의 경우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부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이들 국가 모두 90%정도를 GMO로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Non-GMO 프리미엄은 계속 상승하고 조만간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도 구매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표시기준 강화는 비현실적이다.

특히 Non-GMO 곡물을 수입하려해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5만톤 수입 시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구분관리증명서 발급(미국만 가능)이 필요하며, 식품용 옥수수의 경우 미국보다 까다로운 독성항목 및 기준으로 인해 수입에 한계가 있을 뿐만아니라 비의도적 혼입률도 일본의 5%보다 낮은 3%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GMO 표시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GDP가 감소하고, 산업계는 수입식품과 국내식품간 역차별성 문제가 발생하고, 표시에 따른 비용 상승은 물론 기업간 불필요한 Non-GMO 마케팅을 유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의 경우 유전자 DNA가 검출되지 않아 사후 과학적 검증이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올바른 소비자 인식전환이 안된 상황에서 GMO 표시확대는 경제 객체별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약하며,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키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GMO에 대한 올바르게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정보제공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GMO 의료·기능성 시장 수용도 우선 검토 필요

■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조윤미 대표
GMO의 안전성 논란은 우리 사회 식품안전 이슈의 중심에서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디어와 NGO단체,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슈메이커라고 할 수 있다. GMO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조금씩 강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려 수준은 높은 편이다.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GMO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GMO 기술에 대한 수용성은 의료적 적용에 대한 것은 높으나 식품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료적 이용이나 기능성에 우선한 시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GMO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일반 대중이나 소비자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옮겨지고 있다. 대중의 인식은 점차 수용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반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은 오히려 대중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교사나 기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대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녹색소비자연대는 각 대상별 인터뷰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GMO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 정부 행정의 불신은 어느 사회나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논리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꾸준히 제기하고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가능성에 대해 투명한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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