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설…기준·정책 등 담당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설…기준·정책 등 담당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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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료 심사·신소재식품과 식의약안전평가원 이관
국정·협업과제 수행 위해 직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기준과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설정과 정책 업무를 통합 운영할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인력을 강화하고, 본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해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기준설정과 법령 제·개정 등 정책 업무를 통합해 식약처 본부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설치하는 대신 기능성 성분 및 원료인정 심사 등 업무와 관련 인력 4명(연구관1, 연구사3)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본부 신소재식품과와 관련 인력 7명(5급1, 연구관2, 연구사4)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하되,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사후관리 총괄 등 업무는 본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용인에 수입식품검사소 설치 인력 증원
광주지방청도 보강 제주지역 식중독 등 전담
 

식약처는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과 축산물 수입물량이 많은 인천항과 용인지역에 수입식품검사소를 각각 설치하고, 검사인력 7명(5급2, 6급3, 7급1, 8급1)을 증원하고, 제주지역 식·의약품 지도·단속·검사 및 식중독 예방 등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7급 2명)을 광주지방식약청에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16명)을 감축해 국정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이관·폐지되는 보조기관의 명칭과 기능, 인력 및 직급, 수입식품검사소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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