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6개소 적발
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6개소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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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거짓표시 62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4개소 과태료 부과

경기 소재 OO김치 유통업자는 주택가의 운반용 자동차에서 수입산 배추김치 15톤을 포장갈이 후 서울·경기지역 음식점에 국내산으로 납품, 경기 소재 OO영농조합법인은 국산과 수입산 마늘을 5:5로 혼합해 배추김치 7톤을 제조하고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서울 소재 OO음식점은 수입산 배추김치 35톤으로 묵은지김치찜 등의 메뉴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공...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4000여 명을 투입해 양념류 및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한 주요 위반사례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6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않은 2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기 전 부정유통 사전방지 차원의 선제적 단속으로 김장재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 김장철 소비가 많고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고춧가루ㆍ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를 주요 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세청 통관정보 및 식약처 신고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품목의 수입·유통량이 많거나, 위반개연성이 큰 김치 제조업체 등 1,907개소를 특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였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가 김치나 양념류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배추김치·양념류 등 국민 다소비 품목은 유통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헤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하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다.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업체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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