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히카리, 해태음료 인수
롯데-히카리, 해태음료 인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4.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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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방지조치등 조건부 승인

롯데·히카리 컨소시엄이 해태음료 인수가 19일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음료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태음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롯데·히카리컨소시엄은 이사 또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롯데칠성음료를 대표하는 자를 추천 또는 선임해서는 안되며 △향후 3년동안 과실음료등 제품가격 인상시 당해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페트용기등 포장재를 공급하는 롯데알미늄의 공급가격이 S,H사등 경쟁업체보다 높을 경우 해태음료는 이를 구매해서는 안되고 △향후 롯데의 발행주식이 현수준인 19%를 초과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 해태음료를 제3자에 즉각 매각토록 하는 독과점 방어장치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해태음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부서별 사업계획 보고가 끝나는 대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년도 매출목표를 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경상이익 시현을 선언한 해태음료는 이미 전임직원이 판매현장에 투입돼 영업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금투자가 이뤄질 경우 판매활성화에 상당한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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