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소비자 인식
[심포지엄]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소비자 인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1.05.3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삽입물특성·동물실험 등 종합진단
10명중 7명 “들어본 적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유전자재조합식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국의 소비자 인식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배척한다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제품은 정당한 표시를 전제로 수용할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확신이 서지 않아 구입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5일 ‘유전자재조합식품과 소비자인식’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관리 현황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국가간 소비자 인식도 비교란 두가지 의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관리제도

박선희 연구관(식약청 식품미생물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입식량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돼 식약청은 이의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마련, 99년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지침은 미국 일본 EU 호주 등에서와 같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개발과정에 이용되는 모든 재료의 특성 즉 삽입유전자의 유래, 유전적 특성, 삽입방법, 생성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농산물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등에 이르기까지 성분분석결과가 기존의 품종들간 편차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실험동물을 이용한 영양성, 독성 및 알레르기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이용방법, 가공섭취방법 및 섭취량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은 미생물의 오염, 농약의 잔류, 중금속오염 또는 첨가물 문제등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으며 식품 그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별도로 평가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품 그 자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안전성 평가 경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 개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안전관리체계 향상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된 정보확보와 유통중인 식품의 모니터링 방법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위해서는 개발자와 소비자간의 유전자재조합기술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연구자나 생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의 표시제도

손문기 사무관(식약청 식품안전국 식품유통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2001년 7월 13일자로 시행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해 표시해야하는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적용되며, 이 기준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의 협의를 통해 2000년 8월 30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 고시됐다.

유전자재조합 콩 옥수수가 3%를 초과해 혼입된 원료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 중 하나 이상으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이 표시대상이며 이를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표시제도

박응우(농림부 GMO 대책실)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작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 일본, EU의 GMO 표시관리 실태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3월 1일부터 유전자 변형농작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했다.

표시제대상 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이며 표시의무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판매자이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3% 적용하고 있다. 표시방법은 3가지가 있고 Non-GMO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제의 관리는 사회적 검증과 과학적 검정방법을 병행해 관리하고 있으며 346개반 69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표시조사 단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508명과 공동으로 GMO 표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검정실적으로는 콩 802점중 10점이, 옥수수 42점중 1점이 3% GMO 혼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됐다.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GMO는 정성검사의 경우 콩 1종, 옥수수 6종이고 정량검사는 콩 1종, 옥수수 5종이다.

표시제가 시행되고 난 후부터 콩의 대부분은 Non-GMO 상태로 수입중에 있으며 식품에 있어 표시제가 시행되면 표시대상 농작물의 대부분이 Non-GMO로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을 위한 검출법 개발

◇일본의 GMO식품표시

아키히로 히노박사

일본 농림성은 지난해 3월 31일 GMO식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를 입법 예고했으며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표시는 일반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가공식품은 물론 정부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GMO농산물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식품에까지도 확대 적용된다.

이 체계에 있어 식품은 △GMO사용식품, △비GMO식품 및 △GMO 사용이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중 구분되지 않은 식품등 3군으로 분류되며, GMO사용과 GMO사용이 구분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가 의무적인 반면 비GMO식품에서는 선택적이다.

의무표시 식품은 식품 및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콩 옥수수 감자 평지씨 목화 등 5개 주요 농산물 및 두부 낫도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한 과자와 같은 24개 가공식품으로 정의되며, 품질표시기준에 명시될 것이다. 농산물은 이것이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 Identity Preserved Handling하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비GMO로 간주될 수 있다.

그와같은 표시방법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GMO곡물의 우연한 혼입은 피할 수 없다. 농림성과 보건성은 GMO의 비고의적 혼입 한계로 콩과 옥수수의 경우 5%로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고의적 혼입인 것으로 확인 될 때 범위내의 유전자변형곡물이 혼재되었어도 거짓 표시로 간주되지 않는다.

◇식품에서 GMO의 검출기법
식품과 그 원재료에 대한 GMO 측정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PCR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의 특이 염기서열을 증폭시켜 유전자변형에 사용된 DNA의 염기서열을 탐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ELISA를 이용 특정유전자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의 항체 양을 특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량의 유전자와 DNA 염기서열은 각각의 GMO에 특이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다량의 DNA들이 종종 삽입돼 그들의 복제수(세포당 유전자수)가 차이가 나며 따라서 단백질의 발현정도도 다르다. 때문에 정량시험은 극히 까다롭고 옥수수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정량시험이 불가능하다.

국립식품연구소는 GM 콩 및 옥수수와 그 가공식품에서 PCR로 정성검출에 필요한 많은 프라이머를 개발했다. 우리는 유전자변형된 콩 옥수수 캐놀라 감자 파파야 목화에 도입된 삽입유전자, 프로모터 및 터미네이터 영역을 포함한 여러종류의 DNA, 염기서열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GM 옥수수의 5라인 (해중저항성 MON810, Event176 및 Bt11, 제초제 내성 T25, GA21)을 구분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PCR법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스타링크 옥수수를 검출하기 위한 프라이머를 개발했다.

GM농산물과 가공식품 중의 GMO를 정량하기 위한 유용하고 실제적인 PCR기법인 새로운 정량검사법 및 표준품은 국립보건과학연구소와 사립연구소와의 공동과제 수행으로 개발했다. 각 프라이머의 특이도는 다른 GM세포주와 쌀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농산물과 기타 다른 세포주에 대한 템플레이트 DNA로서 PCR 검사를 했다. 우리는 또한 GM콩과 GM옥수수의 5라인의 정량에 필요한 스탠다드 분자에 대한 프라즈미드를 새롭게 제작했다.

표준품으로 이 플라즈미드를 사용한 분석시험에는 GM콩 및 GM 옥수수의 씨가 필요치 않으며 검체에서 GMO를 정량하기 위한 안정된 스탠다드 커브를 얻을 수 있다. 정량시험법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간 시험은 일본 한국 미국의 15개 실험실에서도 수행되었다. 이 검출시험법들은 농림성과 보건성에서 표준분석 시험법으로 채택됐으며 정량시험에 필요한 시약들은 FASMAC 및 Nippon Gene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 위해 언론역할 매우 중요
콩 옥수수 콩나물 3%이상 가공식품 대상
사회과학 검증병행 Non-GMO 자율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조사

경규항 교수(세종대 식품공학과)

지난 5-8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및 기타지역에서 75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이상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해 듣거나 읽은 간접경험이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대중매체의 보도자세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만이 유전자재조합식품 개발자는 안전한 제품만을 개발할 것이라고 응답해 개발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이 주는 이점으로 식량난의 해결에 거는 기대가 가장 높았다. 90%이상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물론 유전자재조합재료를 사용한 식당의 음식에도 표시하기를 희망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을 구입해 먹겠다는 응답자는 20% 정도였으며 주변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유보반응이 가장 많아 50%를 초과했다. 유전자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묻는 생물 기초문제에 옳게 대답한 응답자가 43%정도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맞게 대답한 빈도가 높았다.

유전자재조합방법에 의해 만든 제초제에 견디는 콩과 비타민이 많은 콩의 수용여부를 불어본 결과 제초제 콩은 22.7%만이 수용하고 55.1%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비타민이 많은 콩은 57.8%가 수용하고 22.7%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39%)을 꼽는 사람이 많았다. 식품의 안전 위험에 관해 신뢰하는 집단은 시민단체가 4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수 연구원등 식품전문가 그룹이 37.6%였다.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관심있게 보는 내용은 유효기간 제조일자(60%)이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보겠다는 사람은 4%에 불과했다.

시판두부가 유전자재조합 콩으로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있은 후 두부 소비행동패턴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응답자가 꺼리는 마음은 있어도 두부를 먹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미국 식품생명공학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과 정보전달

앤드류밴손(미국 국제식품정보국)

IFIC에 의해 발주된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품생명공학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소비자 중 2%에서 소위 ‘변형/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스타링크 2000년 가을호에서 상당부분 취급됐으며 미국 소비자의 64%는 향후 5년 이내에 생명공학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전달의 주요 권유사항은 △개발목적에 대한 설명 △농업진화에 있어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전후배경 설명 △솔직하고 친근한 용어로 농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식품과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견해제공 △개발을 유도한 연구 설명 △과학적 의견이 가능성 있고 반영되도록 지속성 유지등이다.

■유럽의 소비자 인식도 및 국내 관리정책 개선방향

김영찬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유럽의 소비자 인식도는 지난 95년 수행한 조사에서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경우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남부 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매의향에 있어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했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위해도 인식은 구매의향 정도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국내 관리정책 개선방향으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개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평가의 의무화, 개별물질로서의 위해평가보다는 전체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평가원칙의 개선, 사전 예방원칙의 도입, 위해정보 교류등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시관리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조화를 기하고 분석기술의 개발과 함께 표시제도의 정착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검증 체계를 도입한 사전 사후 관리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