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량식품 회수 규정 9월 시행
중국 불량식품 회수 규정 9월 시행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3.3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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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법적 책임 등 담은 ‘식품회수관리방법안’ 국무회의 통과

중국 ‘식품회수관리방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9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식품, 식품첨가물, 보건식품에 적용되는 이번 규정에는 총칙 외에 식품 생산·경영의 중단, 회수, 처리,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회수방법에 있어 식품안전리스크의 심각성과 긴급 정도에 따라 식품 회수를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즉 1급 회수는 섭취 후 이미 심각한 건강상 피해 또는 사망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반드시 식품안전리스크를 파악한 후 24시간 내에 회수에 착수해야 하고,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 심각성·긴급 정도에 따라 3단계 구분
사망 사고 초래한 ‘1급’ 24시간 내 회수 착수
일반적 건강 피해 2급·허위 표시는 3급 해당 
  

또 2급은 섭취 후 이미 일반적인 건강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반드시 식품안전리스크를 파악한 후 48시간 내에 회수에 착수해야 하고,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3급은 라벨, 표시에 허위표시가 존재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는 반드시 식품안전리스크를 파악한 후 72시간 내에 회수에 착수해야 하고,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또 라벨, 표시에 결함이 존재하나 섭취 후 건강상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는 이를 시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품생산자는 자가검사, 제보, 경영자 및 감독관리당국의 고지 등 방식을 통해 자신이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자발적으로 회수해야 하며, 식품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경영을 바로 정지하지 않거나, 주동적으로 회수를 실시하지 않고, 또 규정된 시간 내 회수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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