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 규제 개혁 팔 걷어…각계 의견 수렴
농식품부, 식품 규제 개혁 팔 걷어…각계 의견 수렴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3.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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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9건 중 11건 개선 불구 또 다른 현안 쏟아져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의 진흥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해외시장 개척을 모토로 지난해 4월부터 원료, 가공, 유통, 표시, 판매, 수출 등 단계별 규제 발굴 및 개선 프로세스를 정례화했다. 또한 월 1회 민관합동 식품외식규제 발굴 FT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다원화된 식품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총 39건의 규제개선 건의 내용 중 11건이 협의 완료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아직도 풀어야할 굵직굵직한 규제가 많다는 입장이어서 농식품부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류하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과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원산지표시제, 자가품질검사, GMO 불검출 기준 등 규제개선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일환으로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 8층 소회의실에서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식품·외식분야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도 식품의 원산지표시제도 및 자가품질관리제도의 합리화, 유기가공식품 GMO 불검출 기준 완화,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신청자 확대, 대기업 외식산업진출 제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무슬림근로자 채용 규제 완화 등 각종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특히 식품의 경우 규제의 대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것이어서 산업의 진흥 육성하는 농식품부의 정책과 부딪치는 문제들이어서 업계는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17일 입법예고한 식품의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해 가공식품이 원산지 의무표시 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수입산 옆에 수입국가명을 3개국 이상 병기할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정보가 증가하므로 가독성이 떨어져 소비자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업계는 지적했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수입산’ 표시 강화는 원료 선택권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이 증가하며, 국영무역 품목의 경우 원산지 선택권이 없어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지역명칭 사용제품에 원산지를 전면 표시할 경우 지역명칭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지만 인지도가 높은 제품과의 역차별로 인해 전통식품의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GMO 성분 ‘불검출’ 기준 규정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일본은 물론 GMO 기준이 가장 엄격한 EU에서도 유기가공식품의 GMO 불검출 기준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유기가공식품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혹한 조치이며,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정’에서도 GMO 불검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원료 수급의 어려움은 물론 불검출 여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유기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가품질검사 강화 中企 경영 부담 가중…수입산과 역차별
할랄인증 로고 허용 무슬림 관광객에 마케팅 기회 늘려야
원산지 표시 가독성 떨어지고 지역명칭 전통식품 육성 저해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왼쪽) 배호열 식품산업정책과장.

지난해 하반기와 올 초에 잇따라 발생한 유명 과자류의 대장균군 검출 사건이후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토록 법을 강화한 것 문제로 짚었다.

이는 연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86.2%에 달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현실에서 자가품질검사 설비가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외부에 검사를 의뢰해야하는 데 따라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완제품의 법적 항목만으로 통관시키고 있는 수입식품과의 역차별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A기업의 경우 자가품질 검사비용이 기존에는 174만원이었으나, 법 개정이후 1044만원으로 무려 5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가공식품 GMO 성분 불검출 규정 완화를
김치 향미 위해 건조 파프리카 일부 사용을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영세업체에 불리

포장공간비율제도의 합리화도 요구하고 있다. 음식료품류 중 가공식품의 포장공간비율을 15%(공기 충전 제품은 35%이하), 음료품은 10% 이하 등 수치 기준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적정 수준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용물의 압력으로 부풀거나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포장 특성을 감안해 업계의 도의적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급식의 친환경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도 중소기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 올해 공고된 선정기준에 맞도록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시설을 갖춘 곳은 닭․오리의 경우 3곳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경북 대구지역의 경우 그동안 학교급식사업을 진행해온 110여개 업체가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반식품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정당한 판매활동을 제약해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새로운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신청자를 제조 수입자로만 한정해 각종 연구소와 대학 및 개인 등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이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김치 제조시 건조파프리카가 색택 및 향미를 더하기 위한 우수한 재료임에도 국산 고추소비 확대를 위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고춧가루 사용량의 1~2%정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식품업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식품 인증사업과 관련 국내외 외식업체에 대한 인증 지원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할랄인증 로고가 부착된 할랄식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무슬림 관광객과 16만 명의 체류자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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