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마 가공품 KS 표시
다시마 가공품 KS 표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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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다시마 가공품을 새로 한국산업규격(KS)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다시마 가공품은 수산식품 가운데 건강식품으로 다시마의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생산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판매회사들의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이 혼란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KS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KS 품목으로 지정된 가공품은 다시마분말,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다시마추출액 등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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