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에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코리아세븐에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 유연상 기자
  • 승인 2003.04.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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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롯데그룹 (주)코리아세븐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최근 재벌 계열 유통 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을 관리하고 있는 (주)코리아세븐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기존 '프랜차이즈계약'을 무효화하는 한편 60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약관을 만들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00여개 가맹점과 5769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주)코리아세븐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의해 인정되는'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계열 유통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맹점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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