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백수오 제품 허위·과장…전액 환불해야”
“홈쇼핑 백수오 제품 허위·과장…전액 환불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5.07.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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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등급 2등급임에도 안면홍조, 발한 등 증상 개선 기능성 과장
홈쇼핑업체 ‘잔류 제품 환불 원칙’은 후진국적인 사고발상
혼입여부 손해배상 사실상 불가능…도의적 책임 유도가 현명

소단협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모색’ 간담회

‘가짜 백수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내츄럴엔도텍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를 판매 유통한 홈쇼핑 업체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전액환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쇼핑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조회사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의 결정과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는 본질이 다르다”면서 소비자들이 가짜 백수오 제품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홈쇼핑 업체는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제품을 포함해 판매된 백수오 제품 전부를 환불 등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수원지검)은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홈쇼핑 업체들은 섭취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NS홈쇼핑 제외)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발제자로 나선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최근 검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납품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고의성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성토했다. 백수오는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생리활성등급 2등급임에도 홈쇼핑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 효과가 있고 갱년기 대표증상인 안면 홍조나 발한(땀)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기능성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들 홈쇼핑 업체는 건식협회 사전 광고심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받고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과됐지만 수정되지 않은 상태서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연맹은 식약처에 홈쇼핑 업체의 광고 위반 관련 자료를 지난달 초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현재 홈쇼핑 업체들이 소비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는 ‘표시·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구입시기, 섭취여부에 관계없이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구입가 전액 환불 및 부작용이 명백한 경우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 백수오’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에 참여한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선 홈쇼핑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주장하며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나선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제조업체인 내추럴엔도텍은 백수오 재배 농가 및 납품업체 과실로 책임을 전가한 것이나 홈쇼핑 업체들이 ‘나도 피해자’라며 잔류 제품에 대한 환불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적인 사고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이들 업체의 대응방안에 따라 소비자 평가와 향후 반응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청의 민우기 변호사는 “사업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충실한 검수·관리 이행과 적정한 혼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한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닌데도 검찰의 무혐의 판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인데도 검찰의 추가 조사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또한 “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백수오 구매 경로의 약 82%가 홈쇼핑이다. 반면 홈쇼핑 업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허위·과장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에 따른 것으로 제조업체를 비롯해 홈쇼핑 업체들은 전액 환불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민 변호사
반면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문제된 백수오 제품을 샀거나 섭취한 사람이 피해 배상 받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다.

김 변호사는 “모든 원료는 표준폼이 있어야 정확한 검출이 가능한데, 현재 백수오 등 원료에 대해 표준폼이 없는 실정으로, 식약처에서도 올해 중점 과제가 이엽우피소 등 표준폼 확보다”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개별업체가 원료를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를 정확히 식별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엽우피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고, 법적 효력 없이 참고용으로 쓰이는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만 ‘식용 불가’로 표시돼 있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엽우피소 혼입은 제조물책임법 2조의 ‘제조상 결함’에 해당될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업체들의 배상 의무가 사라진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홈쇼핑 업체들이 건식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가능하겠지만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힘들므로 홈쇼핑 업체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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