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농림부 개정안 마련
축산물 HACCP 농림부 개정안 마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4.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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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미생물 신설·사후관리 시·도 이관

농림부는 도축장에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미생물학적 검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개정(안) 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미생물학적 검증 기준의 검사 대상 미생물은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 검사 주체는 도축장(대장균), 시·도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살모넬라균) 이다.

또 현재 검역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HACCP 사후 관리 업무를 시·도로 이관하고 HACCP 적용 식육 가공품의 원료 식육은 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유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소 돼지 닭 도축장에 위해요소 중점관 리기준(HACCP)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미시행 도축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농림부는 7월 1일까지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도축장 중 수의과학검역원에 지정 신청 중인 도축장은 자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작성한 업소로는 보되 동 기준의 운용 여부는 실태 조사 후 행정처분 여부 및 내역을 판단키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 HACCP 운용 미흡 도축장은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검역원에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신청도 하지 않은 도축장은 실태 조사 후 행정처분 내역을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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